기고문 - 제품사고, 알릴수록 예방된다

  • Published : 2015.08.03

Abstract

국민의 안전 보호와 제품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이 올 1월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기업은 사업자의 '제품사고 보고의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사업자는 해당 사고내용을 중앙행정기관에 무조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을 알릴수록 명약이 나온다고 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