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양계정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상반기 주요 변경 제도

  • 발행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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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발표했다. 이 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본 지침서는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수요자 측면에서 간명하게 제작되어,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도로 통지된 개별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사업시행지침의 2015년도 사업비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문의기관명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창조행정팀>

1.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1)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2)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정화 개보수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에 한함(신규농가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4)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1) 사업 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① 폐업, 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2)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를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3) 지원 형태 및 사업 요건(공통)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3년거치 7년 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3년거치 7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농가분류기준) ’14.12.31기준축산업허가·등록증에기재된축사면적을 기준으로지원형태판단

- 농장주 명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사업기간) 1년

* 두당 사육면적은 고시 기준 및 축사실태조사 등에 따라 조사된 사육밀도 등을 고려 산정

* 전업농·기업농 면적 범위 및 상한액은 축종별 사육규모 분포, 축종별 두당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4) 자금의 지원용도(공통)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5) 사업 완료 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공통)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방역시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HACCP인증) 축사를 신축하는 전업농 이상의 농가는 사업종료 2년 이내에 HACCP인증 구비 필요

○ (경영기록부)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ICT 융복합 축사)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 지원 예정을 사유로 이 사업 선정 시 우대받은 농가는 사업 종료 후 1년 내에「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에 지원할 필요

* 지자체는 행정 지도 및 이행계획 징구를 통해 ICT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6) 지원 면적 범위(공통)

○ (증축 원칙적 불허 원칙) ’14.12.31. 이전 축산업 등록된 축사면적을 지원 면적 상한으로 하여 지원

7) 축종별 지원단가/상한액 기준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14.12.31이전 축산업 등록·허가 면적을 면적상한으로 하고, 아래 표의 축종별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 가금 축사는 완전건축물 축사를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1) 사업 대상자

○ 가금 축사를 보유하여 현재 가축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가금 축산농가 및 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장(축사 내 일부 무허가 면적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15.3)에 따라 완화될 예정에 있는 사항(주요 개정 사항: ①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3년), ②분뇨처리시설 구비를 비닐 등 축사 바닥 방수재 설치로 갈음 가능(육계, 오리))의 미비로 현재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농가도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3) 지원 형태 및 사업 요건(공통)

○ 보조 30%, 융자 50%(3%, 3년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4) 자금의 지원용도(공통)

○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에 지원

- 방역시설의 설치와 관련, 자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농식품부가 하달하는「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방역시설 확충

5) 사업 완료 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방역시설 확충

6) 지원단가 및 상한액

<지원단가 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확대하고 있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축산법 시행령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로 확대

* 축사면적 50㎡이하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 필요(닭의 경우 15㎡미만은 미등록)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인증하는‘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육계로 확대하여 계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도‘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다. 사육기간과 용도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하고‘동물복지 인증마크’는‘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 ‘동물복지 지정운송차량’을 통해 운송,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축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어 사육부터 도축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되었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 정보광장>법령정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2015년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확대

3)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13.2월) 발표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15.3월)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14.3.24)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다. ’15.3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14년7월부터 ’15년1월까지‘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정보광장 > 입법예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추진

4)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 이동통제, 살처분, 초소 등 방역조치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였으나, ’15년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역대 내에서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14.8.14)

▲ AI 방역조치사항 변경 주요 추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