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HPAI 발생에 따른 농가 당부사항(3)

  • Published : 2015.01.01

Abstract

지난 9월 4일 AI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하고 전국에 걸쳐 설정되었던 방역대 및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하면서 AI 종식을 눈앞에 뒀지만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에서 또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새도래지역의 야생철새 분변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고 최근 미국, 캐나다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보고 됨에 따라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도 AI 발생사례(추정)를 통해 대응방안 및 방역실천요령을 살펴보자.

Keywords

AI 발생사례(추정)를통한대응방안및행동요령

1. 2014년 AI 발생사례(추정) 및 대응방안

사례1. 철새도래지역 차단방역 미흡(전북 고창 종오리농장)

철새도래지 주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축사로 철새방제 및 외부차단 시설이 없으며, 종사자도 방역조치 않고 축사 내외부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등 차단방역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철새도래지역 주변농가는 외부차량과 사람 출입 차단 및 소독시설 설치, 축사 입구 소독조설치, 축사별 전용 장화 비치, 울타리 및 야생조류 방지 그물망 설치, 주기적인 소독 등으로 차단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

사례2. 종사자 통제 미흡(전남 해남 종오리농장)

발생지역내 현대식 시설의 축사이나 종사자가 야간에 인근가게로 물건을 사러 가는 등 통제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사자는 외출전용 의복 및 신발 착용, 귀가 즉시 신발소독,목욕, 타 농장 및 발생지역 방문금지, 가급적 전화 이용, 가능한 발생시기에는 외출 자제 등으로 바이러스의 축사내 유입을 막아야 한다.

사례3. 오염된 가축 이동(충북 음성 중추농장, 전북 임실 육용오리농장)

감염된 산란중추를 산란농장으로 이동. 입추받은 산란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같은 중추를 분양 받은 농장(인근농장 등 50만수 매몰)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으며 발생지역의 감염된 새끼오리를 이동하는 중 이동경로 중의 오리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오염된 가축의 이동이 AI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 가능한 믿을 수 있는 농장(부화장)에서 가축을 입식하고 가능한 비발생지역 가축을 입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중개상을 통한 떨이 가축 구입을 금지하고 구입한 가축은 2주간 격리 사육한다.

사례4. 오염된 차량 등에 의한 전파(전북 정읍 육용오리농장, 전남 나주 육용오리농장)

AI 발생 시기에 방문한 왕겨운반 차량이 다른 방문농장의 내부까지 진입하여 해당 농장에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위험지역 전용 사료 운반차량이 방문한 농장에서 모두 AI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오염된 차량에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에서는 1개월 이상 처리 가능한 분뇨처리장을 확보하고 사전에 차량소독실시 여부를 확인 후 차량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농장 내 출입차량은 농장입구에서 차량 내외부를 충분히 소독 후 제한된 구역만 출입토록한다.

사례5. 논들녘내 농장 방역 소홀(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

농장이 하천과 논들녘내 위치하여 철새분변이 다량 존재하여 오염원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인근 하천에 서식하는 철새와 논밭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철새 등이 축사 근처까지 접근가능하나 농장 방역 소홀로 AI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이 없는 왕겨 보관창고와 지붕 및 출입문 사이의 틈으로 야생조류가 출입할 수 있다. 야생조류, 쥐 등 야생동물 유입 방지 울타리 및 그물망을 설치하고 철새 도래 전 인근지역 볏짚제거 및 논갈아 엎기(먹이감 제거), 축사 주변생석회 도포 및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하다.

사례6. 신고지연 및 임의처리로 확산(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

AI 증상이 있어도 미신고 및 의심축 임의 매몰로 인근 농장 및 지역으로의 확산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 및 타농장 의심축 발견 즉시, 시·군 축산위생연구소 등에 신고(1588-4060)하고 질병발생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사례7. 계열관리자에 의한 요인(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

사육지도를 위해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계열관리자가 이용하는 차량 및 담당 직원이 오염되어 동일 계열사 소속 농가에 전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입구에 주차장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농장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외부인의 농장 출입시 대인 및 대물 소독 관리 등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사례8. 발생농장의 사후 조치 미흡(전남 영암 육용오리농장)

기존 AI 발생농장의 분변 및 잔존물 등 사후처리 미흡으로 오염원이 농장 내 남아 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아리 입식시 농장내 분변처리 및 잔존물 청소·소독 등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례9.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등 방역 소홀(전남 곡성 전통시장, 전남 영암 육용오리농장)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의 소독·청소상태 불량(내장 및 부산물을 별도의 소독조치 없이 판매장내에 보관한 경우) 등 사후관리 미흡, 전통시장 유통업자의 소유 계류장에 대한 방역조치등 관리 미흡 등으로 AI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청소·소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육농가의 주기적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강화 돼야 한다.

2. AI 주요 임상증상

• 페사수 증가 양상

• 사료 및 음수 섭취 급감

• 계군의 활력감소

• 경증의 호흡기 증상

• 신경증상은 없음

• 갑작스런 폐사

• 벼슬 청색증

• 산란율 감소

3. 가금사육농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시 벌칙내역

4. AI 표준행동요령

1) 가금 사육자는 AI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입국 시 공항 소독 및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를 준수한다. 신고대상은 농장주(동거 가족 및 관리자 포함),수의사, 사료·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 등이다.

2) 폐사, 발병초기의 침울과 졸음증상,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감소, 벼슬의 청색증, 안면부의 심한 부종·괴사 등이 AI의 주요 임상증상이다.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을 철저히한다.

3) 농장입구는 항상 닫혀져 있어야하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을 이행 한다.

• 소독시설 구비 준수사항

<공통사항(300㎡ 이하 농가 제외)>

- 가축사육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희석용기, 고압분무기 구비

-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

-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

<300㎡ 이상 1,000㎡ 미만 농가>

-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 구비

<1,000㎡ 이상 규모 농가>

- 차량 출입구에 차량용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5)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알수송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소독을 실시 한다.

6) 농장 방문자는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농장 관리자 및 외출 후 농장 출입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축사 전용 의복으로 환복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

7) 축산 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8)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9) 쥐·야생조류 등은 질병전파의 우려가 높으므로 축사 내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방역 철저 및 장기적 구서 작업을 실시한다.

▲ 설치류에 의한 고병원성 AI 발생사례(전북 고창 소재 가금농장, 14년 1월), 철새들이 배설한 분변이 농장 및 축사 주위를 오염시키고 분변과 접촉한 쥐, 야생고양이, 텃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바이러스 유입

10) 폐사축을 처리할 경우 농장 내에 방치하거나 개에게 먹이로 주어서는 안되며, 매몰·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11)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살아 신은 후 소독을 실시한다. 축사 출입 후에는 장비 및 의복관리(세척, 소독, 폐기 등)를 철저히 시행한다.

12) 축사에 왕겨를 보충하는 경우 왕겨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동과 동을 이동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후 사용한다.

▲ 신발, 축산도구 등으로 인한 발생사례(전북 고창 소재 가금농장, 14년 1월), 철새들이 배설한 분변이 농장 및 축사 주위를 오염시키고 신발, 축산도구 및 장비 등에 분변이 붙어 축사내 유입

13) 계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한다.

14)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시·군에 신고하고, 일과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는 등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15) AI 의심가축 발견시 가축방역기관(관할 지자체(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에 즉시 신고한다.

16) (원)종계, 산란계농장에서는 예방접종팀 및 인공수정사는 농장 간 이동이 잦고 닭을 직접 접촉하므로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아 농장 출입 전후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별 전용 신발·의복·장비를 준비하여 착용토록 한다. AI 발생시를 대비하여 예방접종팀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둔다.

17) 중추, 육계농장의 경우 육계는 출하 전 계열사 직원이 농장을 방문하여 체중측정을 실시할 경우 농장에 진입하는 사람과 차량 및 제충측정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진입 및 체중측정을 허용한다. 중추는 분양 및 판매 시 판매기록 유지를 철저히 한다.

5.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 출처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가금사육농가 주의사항

• 첫째,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농가 주변을 매일 소독할 것

• 둘째, 농장주 및 농가관리인은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할 것.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의 농가는 축사 주변에 충분한 양의 생석회나 조류기피제 등을 뿌려 농가 주변에 철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셋째,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의 경작지는 추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논갈이를 하여 철새가 농가 주변에 모이지 않도록 할 것

• 넷째, 사료저장시설, 왕겨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철새 등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또는 비닐 등으로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

• 다섯째, 울타리가 없는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주변을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축사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푯말을 설치할 것

• 여섯째, 철새도래지 주변과 최근 철새들의 군무와 먹이활동이 많이 관찰되는 논과 밭 주변 농로의 출입을 자제하며, 출입 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