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1)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관련 예규 개정 안내

  • 발행 : 2015.01.02

초록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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