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 Published : 2015.01.01

Abstract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