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축산물 생산으로 가는 길 - 정부의 친환경축산정책 방향

  • 이창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Published : 2014.05.01

Abstract

Keywords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소비자 신뢰 받고 산업 성장되어야...

1. 축산업 현황

그간 축산업은 성장을 지속하여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90년 4조원 규모의 생산액이 약 20년 만에 약 4배 성장하여 ’12년 기준 16조로 생산액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중심산업이 되었다. 특히, 상위 10개 품목 중 6개(돼지, 한우, 닭, 우유, 계란, 오리)가 축산품목일 정도이다. 또한, 축산업 발전과 함께 전후방 연관 산업(육가공, 사료 등)도 동반성장하여 축산관련 산업은 생산액 56조, 종사자수 36만명 수준(KREI, ’12년)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향후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수요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산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축산업의 기본적인 속성(환경부담 및 사료급여)과 국내 농업환경(경지면적 협소로 사료곡물 수입)을 고려 시 적정규모의 사육두수 유지가 필요하고, 분뇨, 악취 등으로 축산업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지역사회 뿐 만 아니라 농업계 내부도 청정축산에 대한 요구가 비등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축산업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2. 축산업 문제점

축산업을 투입·산출 관점에서 바라보면, 연간(’12년 기준) 2,302만톤의 사료를 투입하여 414만톤의 축산물(육류 142만톤, 우유 211만톤, 계란 61만톤)을 생산·공급하는 구조이다. 국내시장은 과거와 달리 소비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단백질 공급 차원을 벗어나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축산업 현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축산업은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생산구조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는 기여했으나, 환경·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상존하고 있다. 사양관리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생산성은 낮고1) 환경·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취약하며, ICT 활용 등 첨단시설 적용도 미흡하다. 무허가축사 문제(KREI, ’11년기준 약 45%) 및 주거지역 확대 등에 따른 민원 증가도 안정적 생산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높아2) 사료 수급·가격안정이 산업 유지와 농가 경영 안정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어, 국제곡물 가격으로 인한 사료가격 불안 및 가격·성분에 대한 정보 불투명, 농산물부산물 활용 미흡 및 조사료 품질 저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재발한 AI 발생에서도 보듯이, 소모성질병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상태이다. 분뇨의 경우, ’12년 기준 총 4,645만톤 발생, 4,124만톤(88.7%)은 퇴·액비로 자원화(추정), 421만톤(9.1%)은 정화처리, 나머지(2.2%)는 자연증발하고 있다. 여전히, 덜 부숙된 퇴·액비로 인한 문제가 여전하고,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전문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악취는 주관적 오염물질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나, 체계적 관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경우도 5가지 인증3)이 있으나 법적근거가 다르고 별도 운영, 복잡한 인증체계 및 홍보 부족 등으로 농가·소비자 모두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다. 특히, 무항생제인증 축산물은 사육의 전과정에서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친환경 축산물은 유통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제값받고 판매되지 못하고 있고, 유통실태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득감소분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여 활성화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3.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

우리 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1월「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작년 6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정부·생산자단체·학계·업계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환경·지역사회 및 생산성을 고려한 사육체계를 갖추고, 친환경인증 축산물의 생산·공급 확대, 체계적인 분뇨 관리 등을 통해 우리 축산업이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가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부의 축산정책방향도 큰 틀에서 이 종합대책의 범주에서 추진될 것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뉜다.

1) 환경부담 최소화

우선, 축산으로 인한 환경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뇨 및 악취 관리를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가축분뇨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 나가며 지역별 사육두수, 분뇨 발생량, 민원발생 등을 종합 고려한 시·군별 가축분뇨자원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14~)하고 분뇨 발생부터 농경지 살포까지의 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분뇨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13 : 98개소/6개소 → ’14 : 113/9)하는 한편, 설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는 등 지역기피 해결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분총량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생산자의 적극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도모하고자, 악취요인(암모니아, 황화수소 등)별 발생량 기준 설정 및 시설별(축사 등) 악취 저감지침 마련(’14)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체계적 분뇨·악취 연구를 위한‘가축분뇨자원연구사업단’을 운영(’14~’23)하여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ICT 활용, 악취관리, 퇴액비 활용 재배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 지원한다.

2)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 활성화

둘째, 친환경축산물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준에 따라 4단계(HACCP → 무항생제 → 동물복지 → 유기)로 체계화하고, 관련 세부 실천기준 정비 및 인증관리 강화한다. 이 중 동물복지 인증은 연차별로 대상 축종을 확대4)하고, 무항생제는 소비자 혼란없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실천기준을 명확화(’14)하며, 실효성이 부족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08~’13, 8농가)은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소득 감소분을 감안하여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내실화하고, 정책사업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초기소득 감소분을 감안하여 유기축산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는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물에 특화된 유통채널 구축할 수 있도록 가격 등 친환경축산물 유통정보 제공(aT)하고, 정부-생산자(농협 등)-판매자(생협 등)간 협의체 구성하여 유통 애로사항 발굴 보완(’14)할 것이다. 산지유통조직(농협, 영농법인 등) 육성 및 전용 판매장(농협, 생협 등)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물류효율화 등을 위한 친환경축산물 물류시스템을 마련(기존 친환경농산물류센터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생산기반 조성

셋째, 생산기반의 선진화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축종·농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 마련·보급(’14~’15)하고, 이에 맞추어 시설현대화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에 따라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마무리, 금년부터 실제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시 방역ㆍ검역을 통해 질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가별 자율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농가방역기준’을 설정하고, 축종·시설별 세부 방역실시요령(표준메뉴얼) 제작·보급(’14~15)하며 질병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질병관리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하여 동물복지 및 친환경적 사육, 조사료 자급 확대 등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4) 유통·소비 기반 확립

넷째, 작년에 수립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직거래형 축산물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도축·가공·판매 일관유통체계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등의 성과가 생산자·소비자 모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패커 및 거점 도축장 육성을 내실화하고, 시설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타가축에 대한 도축 인프라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단위협동조합형 패커의 경우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는 도축·가공·판매를 전담하도록 하고, 거점도축장 선정·지원을 통해 지역단위 패커도 육성할 계획이다. 그와 더불어 도축장 관리는 기존 구조조정 중심에서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건실한 도축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부산물 규격화·자원화 등 도축장의 선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5)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다섯째, 축산업 생산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개방·공유 등 정부 3.0시대에 맞추어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하여 가격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직거래사료자금 지원도 확대(’13 : 2000억원 → ’14 : 5,000)한다. 아울러, 답리작사료작물에 대하여 밭직불금을 신규 지원(40만원/ha)하는 등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고, 농식품 부산물 활용 확대방안, 지자체별 재배면적 목표제 도입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항생제 첨가사료 판매 금지(’12.7)와 함께 농가의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한 수의사처방제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약품(83개 성분)에 대하여 신규로 기준 설정(’14)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동물약품 관리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