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기간,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 AI 피해농가 목소리

  • Published : 2014.10.01

Abstract

AI는 올해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신고 이후 전남 함평을 마지막으로 지난 9월 초 모든 지역의 방역대 및 이동 제한을 해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 완료 후 30일 지난 후 방역대 내의 닭 오리 등에 대한 검사 후 이상이 없어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신고(35건 중 29건 양성),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183건 양성)등 총 212건, 548농가 13,961천 수 살처분). 또한, 지난 8월 14일에는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AI로 피해를 본 농가가 법과 규제 속에 2차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올해 AI로 피해를 본 농가 중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또 다시 농가 경영의 이중고를 겪었던 양계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

Keywords

현실에 안 맞는 AI 보상체계, 관련 공무원의 무책임함에 서러운 우리 양계인들...

충남 천안 ‘ㄷ'농장(산란계)

“양계인에 책임전가하는 살처분보상금 20% 감액 기준 없어져야”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던 올해. 천안도 AI를 비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철저한 방역활동만이 AI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식처럼 키워온 닭을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농장에도 AI가 발생했습니다. 이동제한 중 운영을 허가받은 사료차량 2대 중 1대가 우리농장을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GPS 추적결과 AI의 오염원이 방문한 사료차량으로 밝혀졌지만 AI 양성판정으로 살처분보상금의 20%를 깎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농장 출입구 쪽은 대부분 비포장 도로입니다. 차량진입시 분진이 날리고 그 분진을 통해 AI가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전혀 배제한체 AI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 살처분보상금의 20%를 감액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양계인들을 두번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AI 책임을 농장에게 떠넘기는 보상금 기준을 당장 바꿔야 합니다.

전남 영암 ‘ㅂ’농장(육계)

“있지도 않은 규정으로 양계인들에게 피해입히고 나몰라라 하는 지방정부”

AI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 전라권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특히, 영암군에서 AI가 발생 빈도가 높아 영암군청에서는 올해 1월 말부터 3월말까지 3km 방역대 이외의 지역도 입추를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AI 조기종식을 위해 군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지만 AI가 종식된 지금 군청에서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약 2개월간 입추를 못해 피해를 본 14농가가 군청을 상대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3km 밖의 농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AI 발생으로 군청에서 규정에도 없는 규정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와서는 규정에 없는 것이니 농가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공무원도 직접만나 해결해 준다는 답변도 받았지만 아직도 피해를 본 14농가는 그 어디에서도 피해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계 1~2회전을 못한 14농가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며 양계생산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축산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함에 너무나 화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충남 당진 ‘ㅁ'농장(종계)

“현실에 맞는 보상금지급체계 마련 시급”

금년 연초부터 AI가 전국을 휩쓰는 바람에 양계인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양계농가에서는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우던 많은 닭들을 일순간에 매몰하였다. 경제적,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지만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농가들의 정신적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AI 확산방지라는 미명하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자체마다 AI 발생 시 매뉴얼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적인 매뉴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사료가격은 남은 전량의 40%만 보상해주어 농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가격 산정에서도 입추지연, 보상금 지연지급 등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도적 보완이 없어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축산공무원들은 그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양계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AI와 관련하여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 이상 AI로 피눈물 흘리는 농가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