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법 제정, 계열화사업체계 변화 시작
2014년 갑오년이 밝았다. 육계산업에 모든 육계인이 꿈과 희망찬 한해를 바라는 기원을 하면서 2014년이 시작되었다.
금년에는 계열화가 지난 30년간 변화하지 못하던 계열화사업체계가 점점 변화가 오기 시작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육계산업 불경기를 감안하여 과감하게 추진했던 육용종계감축사업은 무성한 말만 키운체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양계농가의 노력으로 올해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닭고기 소비도 꾸준함을 보였다. 반면 하반기에는 종계의 생산성 하락으로 병아리가격이 연중 700∼800원으로 형성됨에 따라 실용계병아리의 품질에 대해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였다. 작년 2월부터 정식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법이 발효되기 시작되었으며 장관고시 및 표준계약서도 제정되어 그야말로 축산계열화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본적으로 이루어진 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2013년은 육계인에게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록될 것이며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표준계약 서·장관고시 제정
2012년 2월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하위법령 제정이 늦어져 법적용은 힘들었다. 하지만 2013년 3월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11월은 축산계열화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품질 기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우선 시행령에는 사육경비지급의 기한이 초과할 경우 가산이자의 이율을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시행규칙에는 축산계열화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축종별 가축의 사육수를 정하였고 생산조절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절차를 정하였다. 계약서의 작성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9조의 준수사항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또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에 대해 서술했으며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나머지 증명서 발급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계열화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 및 개선명령을 하게하였다.
표준계약서는 대부분 계열회사에서 쓰는 계약서를 준용했지만 농가에게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명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사육회전수가 연간 사육 회전수는 육계 4~6회전(토종닭 2~3회전)의 범위 내에서 “갑”과“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었고 사육자재의 공급과 품질기준은 계열화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적합한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해야 된다고 되어있다. 병아리 공급시 품종, 종계장, 종계의 주령, 부화장을 송장에 명시를 하도록 하였다. 병아리불량여부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시 쌍방이 인정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정밀진단결과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출하가축의 등외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고 등외품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사육경비는 최종출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사육경비를 정산하도록 하였다.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장관고시 내용중 사료부분이다. 사료는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맞게 공급해야하고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농림부고시)에 적합해야한다. 계열화사업자는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 사료성분등록증을 계약농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새끼가축의 품질에는 해당 새끼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장의 정보를 계약농가에게 제시해야 하며 새끼가축의 품질기준을 명시하였다(자세한 사항은 양계협회 홈페이지 참조). 사육시설과 소독 및 방역시설은 허가제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명시하였다.
2. 육용(원)종계 도태사업
닭고기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장기불황을 타개하고자 종계 도태사업은 닭고기자조금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양계업계에서 육용(원)종계 도태사업을 실시했다. 육용(원)종계 도태사업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육용종계 1,000천수(1단계 538천수, 2단계 462천수)와 원종계 74,600수를 도태사업물량 계획했다.
소요예산은 3,000백만원으로 도태시점을 기준으로 종계 20~50주령별 도태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키로 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추진결과, 육용종계 465,646수와 원종계 4사가 연간 236,600수에서 74,600수를 감축해 162,000수로 조정하였다.
육용종계의 경우 계획 대비 참여가 부족해 사업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원인에 종계감축은 계열사와 계약된 농가는 계열회사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사업 참여 가능하고 순수일반물량이 적어 참여가 어려웠으며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회원이 아닌 업체(종계농가)에 대해 감축이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했다. 오히려 도태한 만큼 환우계군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 종계 사육수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3. 수입산 닭고기 판매 중단 1인 시위
점차 닭고기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닭고기 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닭고기 수입이 심각한 가운데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수입산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등 가금단체는 유동인구가 많은 이마트본사를 포함 3개 지점을 상대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수입육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다. 지속적인 항의와 요청으로 국내양계농가의 어려움을 전했고 끝내 이마트는 판매되는 수입 닭고기를 향후 국내산으로 전환하여 국내산 닭고기 판매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마트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역시 소량 수입산 닭고기를 취급하고 있었으나 기존 납품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수입산 판매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시장 개방화로 저렴한 냉동 수입닭의 점유율이 높아진 가운데 생산자의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동물약품의 수의사처방제
작년 8월부터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해 축산물·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제』가 시행되었다.
공중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상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수의사법 제 12조의 2 제1항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음 마취제 17성분, 호르몬제 32성분, 항생·항균제 20성분, 백신 13성분 등 총 97개 품목이며 해당 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하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5. 3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선거 및 자조 금거출금 인상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대의원선거를 통해 55개 선출구에서 총 71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대의원 선거는 제2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임기가 오는 12월 21일(토)에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다. 또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을 인상해 자조금을 거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 해 수당 육계 3원에서 5원(계열사 3원, 농가 2원), 삼계 1.5원에서 3원(계열사 2원, 농가 1원)으로 변경되었다. 토종닭(10원)과 육용종계(30원)는 기존 거출금을 유지하였다.
이제 2014년 갑오면의 한해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달리고 있지만 우리 육계인들은 이런 국제 경쟁력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현명하게 지켜내 왔다. 이젠“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농가를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계열화법이 있지만 정부나 협회나 어느 누구도 우리 농가를 한사람 하사람 뒷받침해 줄 수는 없다. 우리농가는 이법을 이용하여 권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육계인들은 이런 국제 경쟁력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현명하게 지켜내 왔다. 이제는 우리 농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직접 물고기를 잡아야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갑오년 힘차게 출발하고 모두 건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