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농어업인 국고지원제도

  • 발행 : 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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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농어업인 국고지원제도

▶이OO(55세)씨의 든든한 국민연금

현재 만 55세 이OO씨는 20여 년의 오랜 직장생활 후 얼마 전 귀농하여 원예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입이 일정치 않아 그동안 꾸준히 납부하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농업인도 노후를 위하여 지역가입자 혹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 농어업인 국고지원 제도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농어민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2.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신청요건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

※다만, ①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② 적더라도 그 외의 소득이 1,955,395원(현재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2) 신청 방법

국민연금 농어업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시·구·읍·면장 확인 필요)

※홈페이지(www.nps.or.kr)의 미원 신청->신청서 찾기->서식자료(개인)에서 다운로드

※농어업인 확인서 대신 아래 서류로 제출 가능

ⅰ)농지원부 : 농가주(세대주) 외의 분들은‘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ⅱ)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

ⅲ)축산업등록증

ⅳ)어업면허/어업권등록/어업허가/어업신고

3) 농어업인 확인서 서식 요청 및 지원 조건 문의 : 국번없이 1355

3. 얼마나 지원 되나요?

- 신고 소득이 월 79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 지원.

- 신고 소득이 월 79만 원 초과인 경우 매월 3만 5,550원 정액 지원.

※다만, 2014년도 지원 금액 기준은 2014년 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