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림 - 정부,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발표

  • Published : 2014.02.01

Abstract

앞으로 축산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축산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 사회적 고려가 부족했던 우리 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축산업은 그간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 생산액이 1990년 4조원으로 전체 농림업 중 21.7%를 차지했으나 2012년 16조원, 34.6%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육가공, 사료 등 전 후방 연관산업을 포함시 생산액 약 56조원, 종사자수 약 36만명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요 일자리 산업이자 국민들의 주요 영양공급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 우리 국민의 연간 1인당 축산물(육류 계란 우유) 소비량은 1990년 71.1kg에서 2012년 119.8kg로 68.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쌀 소비량은 119.6kg에서 69.8kg으로 41.6%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정에서 축산업이 환경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이에 우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과 여러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환경 보전 뿐 아니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하면서 향후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2012년 0.7%에 불과한 친환경 축산물(유기 동물복지)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 나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을 9%에서 17%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Keywords

정부,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발표

- 환경부담 최소화 · 친환경 축산물 공급 등 5대 중점과제 선정 -

1.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로 환경 부담 최소화… 지역 총량제 도입 검토

앞으로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분뇨 발생 및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지역별로 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과정을 거쳐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도 검토된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란 지역내 양분 투입(비료, 가축분뇨 등)과 처리(작물재배, 분뇨 자원화 등)를 종합관리해 양분균형을 달성함으로써 농업부문 환경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어 현재 관리 노력이 부족한 악취는 암모니아 등 악취요인에 대해 발생량 기준을 정하고, 축사 등 시설별 악취 저감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분뇨 및 악취 연구를 위해 ‘가축분뇨자원 연구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2. 친환경 인증 4단계로 체계화…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 확대

친환경 수준에 따라 현행 5가지 종류의 인증이 4단계로 체계화되고(HACCP → 무항생제 → 동물복지→유기) 실천기준이 정비된다. 동물복지 인증은 연차별로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산지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인증이 추진되며, 실효성이 부족한 환경친화축산농장은 폐지될 방침이다. 또한 정확히 인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이 강화되고 지정취소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친환경 축산 직불제도 내실화된다. 현재 유기인증 지급단가는 마리 당 한우 17만원, 돼지 1만 6,000원이며, 지급한도는 호당 2,000만원이다. 아울러 농가는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축산물 유통채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정보 제공 및 정부·생산자·판매자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애로사항 발굴·보완, 전용 판매장 확충 등이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3.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환경친화적 생산 기반 조성

우리 축산업 실정에 맞게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표준 설치기준)가 마련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현재 약 45%에 이르는 무허가축사가 적법화될 계획이다. 농가별 자율방역 체계확립을 통한 질병 근절을 위해‘농가방역기준’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축종·시설별 세부 방역실시요령(22개 축종 및 9개 시설)’이 제작·보급되며 방역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농장 조성 및 지자체 군유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축산단지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적 사육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4. 위생 품질 높은 도축장 육성…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건실한 도축장을 육성하기 위해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부터는 필요시 평가를 거쳐 도축장 신설 허용, 난립 방지방안 수립 등 도축업 관리가 강화된다. 도축 인프라가 부족한 염소, 토끼 등 기타 가축은 식약처와 협조해 지정도축장을 확대하고,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도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직거래형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도축·가공·판매 일관유통체제의 전국단위 협동조합형 패커와 지역단위 거점도축장(13년 13개소 → 15년 20개소)을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기정착, 식육가공기사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식육가공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5. 수의사처방제 확대… 안전한 사료 및 축산자재 안정적 공급

농가의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수의사처방제 적용이 확대된다. 약 83개 성분의 동물약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다. 농가와 업체간 공정 가격이 결정되도록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가 올해 중 도입되고,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사료첨가제 인증제는 내년 도입이 추진된다. 대책을 원활히 추진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축산농가·소비자·정부 간에 상호 역할분담 체계가 구축된다. 이어 친환경 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축산업은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와 공존·조화가 가능하고, FTA 시대에 대외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친환경 축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이해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