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경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통합경보시스템은 효과적인 경보전달을 위해, 기존의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보시스템을 통합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다.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경보메시지 교환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공통경보프로토콜(Common Alerting Protocol, 이하 CAP)은 개방형, 비독점적 디지털 국제표준이다[1][2][3]. CAP메시지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 및 기존의 경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규격과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CAP을 이용하면 경보시스템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CAP을 통합경보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추가적인 제약을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제정된 표준을 프로파일이라 한다[4][5]. 국내에서는 2014년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공통경보프로토콜 프로파일(Common Alerting Protocol Profile for Integrated Emergency Alert System)”이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표준으로 제정되었다[6]. 하지만 이 프로파일에서는 경보메시지의 사용언어를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정하여 외국인을 위한 경보서비스가 제한적이고, 경보를 발령할 때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데 여러 제약 사항과 혼란의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더욱 유연한 경보서비스를 위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Ⅱ. 본 론
TTA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공통경보프로토콜 프로파일”에서는 국내환경에 맞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국제 규격인 CAP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인 ‘민방공 훈련’과 ‘경보전달 우선순위’를 들 수 있다. 민방공 훈련의 경우, CAP의
경보전달 우선순위의 경우, 관련된 CAP엘리먼트는
하지만 더욱 유연한 경보서비스를 위해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공통경보프로토콜 프로파일”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을 위한 경보서비스이다. 외국인을 위한 경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외국어로 경보메시지가 작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 프로파일은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어로 경보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언어의 CAP 메시지들로 표현할 경우, 이러한 메시지들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하는 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풍 주의보에 대해 한국어와 영어로 표현된 두 개의 메시지를 작성할 경우, 이 두 개의 메시지가 동일한 내용이라는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신기를 가정한다. 첫 번째 수신기는 다국어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선호언어(또는 선호 순서) 설정에 의해 하나의 메시지만 표시하는 수신기이다. 개인용 스마트 폰에 재난경보 앱을 구현할 경우 첫 번째 형태의 수신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두 번째 수신기는 다국어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모든 메시지를 표시하는 수신기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해변가에 설치된 전광판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첫 번째 수신기의 경우에는 다수의 다국어 메시지가 동일한 내용이라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 수신기는 이러한 정보의 제공유무와 상관없이 메시지 표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수신기 모두에 외국어 경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다국어 메시지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CAP을 사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하나의
두 번째는 하나의
현재 국내프로파일에서는 “하나의
표 1.다국어
외국어 지원을 위한 방법에 대해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캐나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캐나다 프로파일(CAP-CP: Canadian Profile of the Common Alerting Protocol)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국어 지원을 위한 방법과 캐나다 프로파일의 규정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가 환경적인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많은 요구사항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지원을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항이 프로파일에 반영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요구사항은
마지막으로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프로파일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대상 지역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다. CAP에서 대상지역은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세그먼트는 반드시 하나의
호주 프로파일(CAP-AU-STD: Australian Government Standard For The Common Alerting Protocol Australia Profile)의 사례를 보면
호주 프로파일의 사례를 보면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지역을 선택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전국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에 해당하는 행정동코드가 존재하지 않고, 점을 찍어서 다각형으로 지역을 선택하는
그림 1은 본문에서 제안한 다국어지원 방법과 전국코드를 적용한 CAP메시지 사용예시이다.
그림 1.CAP 메시지 예시 Fig 1. CAP message example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통합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공통경보프로토콜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프로파일의 분석을 통해 제안한 첫 번째 요구사항은 사용언어에 관련된 것이다. 국내프로파일에서
다음으로 제안한 요구사항은
마지막으로 국내프로파일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은 대상지역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다. 대상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참고문헌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T, "Common Alerting Protocol", 09, 2007
- OASIS Standard, OASIS, "Common Alerting Protocol Version 1.2", CAP-v1.2-os, 07, 2010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S, "Common Alerting Protocol Profile for Integrated Emergency Alert System", TTAK.OT-06.0055, 2014, 04
- CAP-CP working group, "Canadian Profile of the Common Alerting Protocol(CAP-CP)Introduction and Role Set", Beta 0.4A, 11, 2012
- OASIS Standard, OASIS, "Emergency Data Exchange Language (EDXL) Common Alerting Protocol (CAP) v1.2 Australia (AU) Profile Version 1.0", 04, 2012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 "Common Alerting Protocol Profile for Integrated Emergency Alert System", TTAK.OT-06.0055, 2014, 04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 "Interface Standard for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T-DMB) Automatic Emergency Alert Service)", TTAK.KO-07.0046/R4, 2012, 12
- ISO3166-2 when the area to be covered by the message includes a whole State region (http://www.iso.org/iso/country_codes.html)
-
Gazetteer of Australia available from Geoscience Australia
-
Postcodes with four (4) decimal characters and no space between characters
-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7:Telecommunication, Chapter І, Subchapter A, Part 11-Emergency Alert System(EAS), 1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