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oral Redistricting Problems of Non-autonomous Gu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선거구획정 문제

  • Lee, Chungsup (Institute of Rice, Life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이정섭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 Received : 2014.05.22
  • Accepted : 2014.06.24
  • Published : 2014.06.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districting problems in non-autonomous Gu. Although non-autonomous Gu is a just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it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and basic spatial unit in electoral redistricting. By the reform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2012, however, non-autonomous Gu is distinguished from local governments like Si, Gun and autonomous Gu, in boundary delimitation for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some are divided into a part of another constituency. About these background, this study points out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 national scale, the reform of Act made the malapportionment in constituencies of non-autonomous Gus, comparing with those of local governments. Second, there was the discriminative application of Act in each non-autonomous Gu and it will make the malapportionment worse in next election, considering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Finally, this study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to select one from a variety of redistricting principles, especially between the prevention of gerrymander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local government and the apportionment, prior to another amendment of redistricting system and the debate about political reform.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