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odern Meaning of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제헌헌법상(制憲憲法上) 이익균점권(利益均霑權)의 현대적(現代的) 의미(意味)

  • Received : 2014.10.30
  • Accepted : 2014.12.30
  • Published : 2014.12.31

Abstract

Capitalism of altitude in modern society has brought a brilliant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But there is a side effect of capitalism. It is just such as alienation of labor, polarization. The need to consider the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is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this capitalism. It is considered that the present government aims at "economic democracy" slogan and also be matched. The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means the distribution rights of workers to receive excess profits of the company. The review of these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is thought very meaningful.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에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인간화, 양극화의 심화 등의 자본주의의 부작용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도 일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권리이다. 이러한 이익균점권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만약 재헌법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부작용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