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 제7권2호
- /
- Pages.31-40
- /
- 2014
- /
- 2005-548X(pISSN)
외국 노인복지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eign Senior Citizens' Welfare Act
초록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노인의료보호를 시도하는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반 적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보험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장기보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으로 보더라도 노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 중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충분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
The old age officially means time when Health is weakened. To complete the social security against the social risks it is on the one hand necessary to provide an elaborate system of coordin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It should be pursued on law as well as policy. Social security benefits should be comparatively analys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