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선박에서의 석면사용은 SOLAS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석면의 발견, 제거 및 확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 IMO 회보 및 육상에서의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관련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및 선급단체는 조사대상 선박의 지정, 석면관리 기준 및 석면처리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선소 및 기기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 및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안전경영시스템에 석면의 선내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A use of Asbestos onboard was banned by the provisions of SOLAS since 1 January 2011. And this provision was also implemented by the Rule for Ship's Facilities in Korea. However, these provisions were only declaration and there were no detailed measures for detect, removal and confirmation. In this study, by reviewing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IMO circulars and Asbestos Safe Management Act,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each concerned parties were proposed. The administration and class society should establish the provisions for appointment of subject vessel which to be inspected for asbestos, criteria for asbestos management and appointment of handling expert. The shipbuilder and equipment manufacturer should make written confirmation that asbestos was not used in their product. And shipowner and ship manager should establish procedure for onboard control of asbestos in the ship's safe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