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회신 - 7월 25일 건축허가.신고 공사부터 가스배관 벽체, 바닥 매립 적용

  • 발행 : 2013.09.01

초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가스배관은 벽체 및 바닥에 매립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25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7월 2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가스배관의 매몰 시공 분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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