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양계산업 안정화 방안 - 육계 계열화사업 개선을 통한 육계산업 발전 방안

  • Published : 2013.08.01

Abstract

Keywords

생산자-계열사 간 상생의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

축산업의 계열화 사업은 1990년부터 육계산업과 양돈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왔다. 육계산업의 경우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계열화업체에 의해 생산될 만큼 그 비중이 커졌으며 육계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계열화사업이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계열사간 불공정 계약문제, 사육경비 및 병아리 품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수차례 혼선을 빚어야만 했다. 현재 계열사들은 농가들이 구성한 농가협의회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상생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열화업체와 농가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하면서 육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육계 표준계약서의 마련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은 수급조절과 공정한 계약,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가축계열화사업자와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으며 계약농가와 계열화업체간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포함되는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마련을 놓고 생산자 대표조직인 대한양계협회와 계열화업체 대표 조직인 한국계육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세부사항 논의에 나섰고 지난 6월 드디어 합의점을 도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육계 표준계약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표준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계열화업체와 농가의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사육마릿수, 사육자재의 공급과 품질, 병아리 입식, 출하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선 계열화업체는 사육시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를 농가가 원하는 장소까지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며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자료를 항시 비치해 농가가 원할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계열화업체와 농가와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해약을 원할 경우 계열화업체와 농가는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약을 위한 서면통보를 해야하며 어느 한쪽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사육에 대해서도 농가별 사육수수와 회전수는 국내 닭고기의 수급 상황에 따라 계열화업체와 농가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화업체는 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할 때, 종란을 생산한 종계가 64주령을 넘지 않아야 하며(토종닭은 80주령, 오리는 78주령), 병아리의 품종, 생산 부화장 등을 명시한 송장을 발급토록 되어 있다.

표준계약서 활용은 양측에 ‘win-win'

계열화업체와 농가가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따르는 것이 현재까지는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잘 지켜지는 업체를 대상으로 모범사업소로 지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계약서 제도가 활성화되면 농가는 가장 관심있는 분야인 병아리 품질과 사육비와 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우수한 병아리를 투명하게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품질 좋은 닭고기의 생산과 더불어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계열화업체도 마찬가지다. 계열화업체도 그 동안 농가들에게 ‘갑’의 위치에서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한다는 오해가 있었고 농가협의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과 함께 표준계약서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농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제화보다는 상생위한 노력이 최우선 과제

충북의 한 육계농가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놓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열화업체들도 앞으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축산계열화법의 시행을 기점으로 상생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표준계약서는 축산계열화법의 시행에 따른 하나의 장치이지만 그 근본이 농가와 계열화업체의 상생기틀 마련인 만큼 법에 의해 움직이는 것 보다는 믿음과 신뢰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준계약서의 마련과 활용이 더욱 선진화된 계열화사업을 이끌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와 계열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