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양계산업 안정화 방안 - 종계감축사업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

  •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 Published : 2013.08.01

Abstract

Keywords

기대 이하의 성적, 앞으로가 중요

올상반기 육계경기는 연초 종계감축사업의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육계산지가격이 어느 정도 강보합세를 형성하였으나 정작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는 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을 보여 현재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초 종계감축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로 형성될 시기에 종계도태는 중단되었고 경제주령에 다다른 종계의 경우 대부분 환우를 시켜 오히려 종계의 사육수가 증가되는 양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종계감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인 것처럼 향후 똑같은 사업을 진행코자 할 때는 많은 요소를 염두해 두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좋은 뜻에서 시작했지만 결과가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측에 대해 그걸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측도 있다는 걸 이번 경우에 많은걸 깨달았다.

먼저 종계감축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2013년에는 육계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여 닭고기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의거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전에 육용(원)종계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사업명은 육용(원)종계도태사업이고 사업주관기관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시행기관은 대한양계협회(이하 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이하 계육협회)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 15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토록 하였다. 사업물량은 육용 종계 1,000천수(1단계 538천수, 2단계 462천수) 원종계 74,600수로 결정되었다. 처리방법은 도계(원종계는 수입량 감축 및 도계)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참여 대상은 각 협회에 신청한 종계사육농가가 대상이 되었다. 소요예산은 3,000백만원(제비용포함)이며 도태가격은 도태시점을 기준으로 종계 20~50주령별 도태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의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의 30%이내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추진결과로서는 1단계 538천수(양계협회 4개 농가 52천수, 계육협회 33개 농가 486천수)로 확정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육성계군인 462천수는 1단계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 1개월 이후 추진키로 했지만 여건상 추진하지 못하였다.

원종계감축부분에서는 원종계4사가 2013년부터 수입계획을 연간 236,600수(’11년 수입실적 기준)에서 74,600수를 감축 조정하여 162,000수로 조정 확정하였다. 감축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원종계 4사 ’11년 대비 ’13년도 수입계획

표 2. 계열종계 감축현황

종계감축은 총 465,646수를 도태하였다 이중계열종계는 430,731수이고 비계열종계는 34,915수이다.

표 3. 비계열종계 감축현황

종계감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축의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비계열종계가 감축의 어려움이 지적되는 문제점으로써 종계농가는 계열사와 계약관계로 인해 병아리 또는 종란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것이다. 즉 계약에 의해 계열사로 납품을 하게되어있는데 이를 어기면 패널티로 이어져 도태가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종계감축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종란 또는 병아리납품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기존 납품하던 수량데로 납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즉 대부분의 계열사는 기존 계약물량 그대로 납품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런 패널티문제에도 불구하고 1차 감축사업에 약 35천수 도태하였다. 지난 1월 종계 총 마리수는 약 6,638천수였는데 이중 순수개인물량은 약 350천수(전체종계의 5%)였다. 대부분 종란 및 병아리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중 영세농가를 제외하면 종계감축대상물량은 250천수인 것이다. 이처럼 종계감축은 계열사와 계약된 농가는 계열회사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사업참여 가능하고 순수일반 물량이 적어 참여가 어려운 상황인 것. 또한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회원이 아닌 업체(종계농가)에 대해 감축이 어려워 종계업계 전체가 동참이 필요하다. 참여하지 않은 업체(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과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표 4. 계약관계에 따른 패널티 내용

종계감축의 성과는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도태한 만큼 환우계군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 종계사육수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육계산업은 약 90%이상 계열화되어 있어 계열사의 종계감축결정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종계감축은 육계산업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에서는 계약한 물량대로 그대로 납품을 요구하여 개인 및 종계업체의 경우 종계감축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오히려 계열업체에서 패널티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0%도 안 되는 일반물량이 참여하지 못해 종계감축사업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산업자체를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종계감축사업을 한번해보니 종계감축은 모든 종계업계(계열 및 개인, 종계업체)가 예외 없이 동참하여야만 가능하다.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계열사에 종란 및 병아리를 납품해야만 하는 종계업체의 경우 납품물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임의조절은 곧 패널티 부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종계감축은 반드시 정부주도로 법에 의한 추진이 바람직하다. 이는 계열사별, 종계업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협회주도의 종계감축은 힘든 상황이고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회원이 아닌 업체의 종계감축도 동참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부분의 제도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법률”의 수급조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수급안정을 이용하여 정부주도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원종계수입시 양계협회가 정부와 협의하여 적정수로 수입하여 근원적으로 수량이 초과되는 폐해를 막아야 된다. 또 경기가 좋으면 종계사육수가 많아지게 되어 국가재정으로 종계감축을 하게 될지 모른다. 근원적으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원종계 수입시 전체물량의 3~40%를 공익기관이 소유해야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협회 미가입농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불이익을 주고 제도권으로 유도해야만 종계감축 뿐만 아니라 질병퇴치에도 완벽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