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와 국립축산과학원 고시 제 2012 1호에 따라 2013년도 우수 종계장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우수 종계장 인증 사업목적
1) 종계장의 전문화 및 가축전염병 청정화
2) 우량종계 확보 및 고 능력 종계 보급율 제고
3) 양계농가 대한 우수 종계장의 선택지표제공으로 양계산업 발전도모
2. 우수 종계장 인증 신청 자격
1) 종계 규모, 검정, 분양 실적 등
(1) 육용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20,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4주까지의 생산주령(生産週齡) 기간동안 병아리 90수 또는 종란 11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산란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15,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8주까지의 생산주령 기간동안 병아리 100수 또는 종란 13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위생·방역
(1) 농림식품부 검역검사본부로 부터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계장 인증(1등급 및 2등급)을 받은 업체
(2)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부터 가금티프스, 추백리, 조류인플루엔자(H5,H7) 검사결과 음성판정 업체
3) 시설·환경
(1) 종계사육시설은 견고한 시설로 갖출 것
(2) 집란기, 집란라인 및 집란실 등의 집란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종란 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4) 인력
(1) 양계전문컨설팅 수료 또는 이외의 공인교육을 이수한자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인증 기준 및 절차
1) 인증 기준
(1) 서류심사 : 인증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
가) 인증항목 및 배점
나) 인증항목별 배점의 40% 이하 득점 업체는 제외
(2) 현지 실사 :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
2) 인증절차
(1) 우수 종계장 인증 공고(2013. 3. 18 ~ 4.2일)
(2) 우수 종계장 인증 신청 및 접수(2013. 4.3 ~ 5일)
(3) 서류심사및현지실사(2013. 4. 8 ~ 18일)
(4)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2013. 4. 25일)
(5) 인증결과 발표 및 통보(2013. 4월 말 예정)
※ 세부 사항은 첨부한“사업 안내서”참조
4. 신청서 접수
1) 접수 기간 : 2013. 4. 3(수) 09:00~ 2013. 4. 5(금) 18:00
2)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