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2013년 우수 종계장 인증 계획 공고

  • Published : 2013.04.01

Abstract

Keywords

축산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와 국립축산과학원 고시 제 2012 1호에 따라 2013년도 우수 종계장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우수 종계장 인증 사업목적

1) 종계장의 전문화 및 가축전염병 청정화

2) 우량종계 확보 및 고 능력 종계 보급율 제고

3) 양계농가 대한 우수 종계장의 선택지표제공으로 양계산업 발전도모

2. 우수 종계장 인증 신청 자격

1) 종계 규모, 검정, 분양 실적 등

(1) 육용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20,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4주까지의 생산주령(生産週齡) 기간동안 병아리 90수 또는 종란 11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산란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15,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8주까지의 생산주령 기간동안 병아리 100수 또는 종란 13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위생·방역

(1) 농림식품부 검역검사본부로 부터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계장 인증(1등급 및 2등급)을 받은 업체

(2)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부터 가금티프스, 추백리, 조류인플루엔자(H5,H7) 검사결과 음성판정 업체

3) 시설·환경

(1) 종계사육시설은 견고한 시설로 갖출 것

(2) 집란기, 집란라인 및 집란실 등의 집란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종란 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4) 인력

(1) 양계전문컨설팅 수료 또는 이외의 공인교육을 이수한자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인증 기준 및 절차

1) 인증 기준

(1) 서류심사 : 인증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

가) 인증항목 및 배점

나) 인증항목별 배점의 40% 이하 득점 업체는 제외

(2) 현지 실사 :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

2) 인증절차

(1) 우수 종계장 인증 공고(2013. 3. 18 ~ 4.2일)

(2) 우수 종계장 인증 신청 및 접수(2013. 4.3 ~ 5일)

(3) 서류심사및현지실사(2013. 4. 8 ~ 18일)

(4)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2013. 4. 25일)

(5) 인증결과 발표 및 통보(2013. 4월 말 예정)

※ 세부 사항은 첨부한“사업 안내서”참조

4. 신청서 접수

1) 접수 기간 : 2013. 4. 3(수) 09:00~ 2013. 4. 5(금) 18:00

2)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5. 기타

1) 우수 종계장 인증 신청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업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인증 관련 제출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우수 종계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지도·점검)합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