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20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 발행 : 2013.03.0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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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FTA,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난 1월 25일‘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세부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양계산업 관련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1. 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사업대상자

○ ’11.12.31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지원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전업농기준 : 양계(닭) 30,000수 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3. 지원대상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기간 : 1년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표1. 지원 한도액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1,980∼3,300㎡로 함

*전업농미만 농가는 사육시설 개선 면적에 사육시설면적당 지원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상한액으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지원

표2. 2013년도 축종별 지원 계획

표3. 시도별 사업비 배분 내역

지원제외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필수 의무 준수 사항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발우대 및 사후관리 등

선발우대

○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받은 농가(자문 농가 선발우대는 지자체 판단)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지정 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하거나 철거 축사에 축사개축시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기타

○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았더라도 농가별(축산업등록된 농장별)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추가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