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양계업 총결산 - 2012 육계업 결산

  • 이남희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 Published : 2013.01.01

Abstract

Keywords

수입닭고기로 국산닭고기 입지 흔들

2012 년 한해는 축산경영환경의 변화가 다각도로 크게 나타났다.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산 농가들은 경영환경의 강한 규제에 항의하였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 도입과 사료안정기금 마련 등 전반적으로 축산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렇게 국내 경영여건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시장점유로 인해 내수시장은 갈수록 좁아졌으며,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은 커지면서 육계 공급량 증가로 인해 산지시세는 원가선을 형성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국내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닭강정 프랜차이즈 업체가 확산되었고 일반 치킨가격이 1만원선에서 형성되는 것에 비해 소량포장에 3~5천원대로 가격이 훨씬 저렴한 닭강정 시장은 치킨의 소비자였던 어린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시장을 확대해갔다.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닭강정 및 조리식품도 상당부분 수입산으로 대체되면서 국산 닭고기 수요처는 감소한 반면, 대형 계열사의 시장진입과 생산물량 증가로 말미암아 육계시장은 과열구도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이슈에 대해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축산업허가제 도입

2013년 2월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인해 축산업계의 피해가 컸으며, 타국가와의 FTA가 추진됨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가축사육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에서 가축질병가축사육환경의 재정비와 농가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농가 의무교육시간을 지정하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농가 재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무허가축사가 많은 상황에서 허가제 도입은 축산업계의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논쟁을 낳았다. 아직 정부기관의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축사는 축산업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규진입농가부터는 이러한 예외조항없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갈수록 신규농가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닭사육농가는 5만수이상 농가가 허가제 대상이 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축사면적이 50㎡이상의 모든 축산농가가 허가제대상이 된다.

2. 환경부, 축산업계 환경규제 강화

올해 가장 큰 이슈로는 축산업계의 환경규제 강화를 꼽을 수 있겠다.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제한 권고안 발표와 더불어 축산분뇨법 개정으로 축산시설의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 이인제 선진통일당 의원이 8월 10~30일 전국 180개 시·군·구 조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57개 지자체(87%)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1개 지자체는 거리제한에다 지역제한 규정을 추가해 가축사육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환경부 권고안 발표 이후 조례의 제정·개정을 통해 사육제한 구역을 더욱 강화한 지자체도 48개 지역에 달하고, 전북지역의 경우 12개 시·군이 거리제한을 강화해 이 지역에서는 새로 축산업을 시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환경부와의 축사시설에 대한 마찰은 연말까지 지속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월 개정되는 축산법 개정안에 축사시설의 가축사육거리제한 기준을 삽입하고 축산단체가 참여해 명확한 기준설립을 위한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범위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축산농가가 지역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로 간주되면서 축사시설의 신규진입은 물론 보수 확장에도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어 축산 농가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가 되어줄 연구용역 결과가 농가들에게 현실성 있는 가축사육거리 제한 기준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3. 닭고기 수입량 증가로 인한 업계피해확산

올해 냉동닭고기 수입량은 11월까지 누계치 110,523톤으로 전년총수입량대비 0.6%증가하였다. 연말 수입량까지 합산된다면 닭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연초 특별한 수요기가 아님에도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산 닭고기의 유통과정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나돌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하림그릅 계열사인 HK상사의 닭고기 수입 유통내용이 보도되어 양계업계가 발각 뒤집혔다. 지난 9월 11일에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된“몰래 닭 대량 수입해 판매 - 하림의 두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을 통해 하림이 HK상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산 닭고기를 수입하여 유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규탄집회가 10월 4일 서울역광장에서 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한다는 하림측의 주장에 수입산 닭고기를 사용한 하림 제품을 제시하며 강력 규탄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는 10월 열린 국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거론되었으며, 국내산만 사용한다는 거짓문구를 수정할 것과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았던 하림의 수입산 유통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내에서 닭고기를 사육하는 계열사에서의 닭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나브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수입닭고기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컸다. 프랜차이즈로 급성장한 닭강정의 경우는 소량포장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 간식이었던 치킨의 지위를 압도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어갔다. 특히 학교 등지에 분식점처럼 위치한 닭강정 업체들은 가게 내부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만 갑판대에서 포장형태로 팔려나가는 닭강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한 자각 없이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었다.또한 값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전과 같지 않아서 이미 육계산업은 수입산과의 무한 경쟁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FTA체결로 인해 타국가와의 시장장벽은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서로간의 과도한 경쟁의식보다는 상생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더해 나가야 하겠다.

4.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닭고기자조금사업 동참

올해 큰 성과라면 닭고기자조금사업에 토종닭협회와 한국계육협회가 적극 참여키로 하면서 닭고기자조금 기금확대와 사업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닭고기자조금은 육계농가의 자율적인 납부에 의존하였으며, 국내 육계생산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계열사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조금 거출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올해 계열사의 참여와 토종닭 농가까지 가세하면서 사업규모는 더욱 커졌으며, 내년도 사업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닭고기 소비촉진과 농가교육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거 자조금 납부의무에 대해 계열사와 농가간의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토종닭협회의 자조금 동참에 이어 계열사의 자조금 납부동참은 닭고기 자조금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5. 2013년도를 맞이하며

2013년도 육계시장의 전망은 그닥 좋지 못하다. 수입산 닭고기의 시장점유와 육계 산업에 참여한 계열사가 늘면서 과잉생산 구도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위축으로 계열사들의 경영 성적도 좋지 못했기에 계열사를 비롯해 농가 또한 다소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도 2월 23일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축산계열화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계열화 사육이 90%를 넘는 육계산업에 있어 이보다 큰 이슈는 없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면서 장기간 계열사육으로 인해 잦은 논쟁을 불러왔던 불합리한 관행은 차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또한 5만수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면서 축산업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강화와 신규 농가참여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춰가는 과도기라고 생각된다. 오랫동안 바래왔던 축산계열화법을 통한 육계농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주고 이와 더불어 축산업허가제 등 정부 규제에 제약으로 인해 양계산업이 쇠퇴하기보다는 변화에 발맞춰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