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설비분야 반영

  • Published : 2013.03.01

Abstract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분야인 녹색건설에 차지하는 설비건설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우리 설비분야가 포함되었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업체 육성정책에도 설비 등 시공분야가 반영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협회가 추진했던 기계설비기준법의 제정 목적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반영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회는 금년에도 기계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