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정부 3.0을 실현하는 가축방역대책상황실

  • 백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위기대응센터)
  • Published : 2013.11.01

Abstract

Keywords

구제역 및 AI 등 전염병 발생과 확산 차단을 위한 정보 공개·공유 채널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 본격 가동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3.0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 소통, 협력을 말한다. 정부 3.0과 사회적 자본, 모두가 추구하는 바는 정보 공개와 공유를 통해 청렴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속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소통함으로써 신뢰가 쌓여가고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투명한 사회는 소모적인 갈등요소를 줄임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또한 정부 3.0은 정부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생활의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가축방역 분야에서는 어떻게 정부 3.0과 사회적 자본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은 가축방역 분야에서의 정부 3.0을 지향하는 정보 공개·공유 채널이다. 상황실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는 구제역·AI 의심축 신고 및 정밀진단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전국 방역관계 공무원과 기관·단체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 정부 3.0을 실현하는 검역본부(위기대응센터)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검역본부는 2013년 겨울철 재발 가능성이 있는 구제역과 AI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황실 구성 및 방역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이하 상황실)은 ’13.10.4~’14.5.31.(8개월간) 운영되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간을 조정하게 된다.

상황실은 종합상황반, 질병방역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국경검역반 등 5개 대책반으로 구성되고 상황 발생시 7개반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해외 발생정보 수집·분석, 야생철새 등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 중앙기동점검반(8반 16명)을 통한 농가 소독 등 방역활동 지도·점검을 통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실에서는 구제역과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위기단계를 “주의” 단계로 설정하여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방역활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사전예방)와 발생할 경우 확산을 막는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발생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검역본부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중앙기동점검반(8반 16명) 주 1회 이상 정기점검 추진, 구제역 위험농가(NSP항체 검출) 밀착관리(조기도태 및 관리카드제), 신고전화1588-9060(중앙), 1588-4060(지자체) 불시 점검(분기별 1회), 사전(事前)에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편성(13천명) 운영 및 초동 대응력 제고를 위한 가상방역훈련(CPX)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농가 자율방역 지도·교육으로는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발판 소독조·출입통제 안내판·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등 AI 재발방지를 위한 가금 농가 준수사항 홍보 지속 전개, 현장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교육 신설·운영하고 전문교육기관은 공무원·방역요원·농가 등에 대한 집중 교육 (2회/년)을 담당한다. 국내외 상황을 볼 때 고병원성 AI 재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중국 신종 AI가 발생하여 AI 바이러스 유입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특히, AI예찰·점검을 강화한다.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야생철새, 전통시장 판매 가금, 가금농장 등에 대한 검사, 철새도래지 주변 및 과거 발생지 36개 집중관리 시·군 농가점검에 역점을 두고 방역활동을 추진한다.

표 1. 연간 상시 방역·검역 지도·점검·훈련

표 2 구제역·AI 방역대책기간 주요 추진사항

이 밖에도, 검역본부(위기대응센터)에서는 사전예방과 국경검역 활동 등 방역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2012년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디지털 가축 방역체계 구축사업 최종단계로서 가축전염병의 유입원인 및 전파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축산농장 고유 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여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연도별로 구축·운영한 방역업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서 사업 목표인 IT기반의 가축질병 대응체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가축방역체계구축사업 추진 로드맵

올해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는 위기대응센터에서는 차량등록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우시장(85개소), 도축장(130개소) 등 출입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소이력제에 이어 ’14년부터 돼지 이력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 또는 이동경로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디지털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축산시설 출입정보수집시스템 구성도

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사육시설(300㎡ 이상),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및 계란집하장, 비료제조장 등을 말한다.

등록대상차량이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수집하는 정보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정보와 차량이동경로 정보이다. 수집된 정보는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업무로만 활용할 수 있고 이용 및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담당자 및 차량운전자(본인 차량에 한함) 등이다.

등록대상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자동차등록증의 본거지가 아닌 실사용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 축산차량등록제 이해 등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주관기관은 농협중앙회(02-2080-8529)로 지정되어 있어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농협을 통해 상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내용으로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으로, 2014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그리고 2016년 이후 구제역 백신금지 청정국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축산관련 종사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