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about the role of the Prevention of School Safety Keeper System

학교안전지킴이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전문성과 제약성을 중심으로 -

  • 공배완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Received : 2013.04.25
  • Accepted : 2013.05.27
  • Published : 2013.05.30

Abstract

School violence that have occurred recently, showing a tendency to collectivization and diverse types of violence, as well as the quality and increase the damage levels. School violence in the home, school, and social factors, but is caused by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violence and the reporting of consciousness due to poor acts of violence indirectly assisted. The only place violence has caused the school to establis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order to minimize school violence have no choice but to limit its effectiveness is negligible.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n connection with the problem of juvenile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nd punishment should be made of the complex and layered. Operation and School police system, School safety keeper system, school sheriff system since 2005, each municipality in order to minimize school violence, but have no practical help to limit the visible and symbolic effects. Nonexistent professional staff of the institution or school safety monitors emphasis on monitoring the physical state of the system in the form of 'guards' departure inherently have limitations. Also, to prevent criminal acts or violence in the state is not given special privileges and the appropriate role for the school keeper is a problem with the system. Report no other role can not be expected. Should therefore be preceded by a systematic improvement and training of experts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home and school, in terms of social support and measures.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의식의 저조 탓도 폭력의 간접적 방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유발된 장소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 범죄 문제와 연계하여 예방과 관리, 처벌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위해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리적 감시 기능만 강조 된 '경비'형태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학교지킴이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나 폭력사태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이다. 신고 외에는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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