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화약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물질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화약류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범죄악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제폭탄의 원료로 이용되는 등 그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화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법령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196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약 20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화약류의 기술적 전문성과 새로운 기법의 개발로 등으로 법령보완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화약류뿐만 아니라 소위 무기류에 관한 규제사항도 규율하고 있어 법령내용의 복잡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동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국내 실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화약류 관리의 역사적 배경과 제정 개정의 연혁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plosive substances requires much effort for safety management because of the basically risk. The risk of explosives is increasing actually explosives accidents and crimes have been occured repeatedly and explosives used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or roadside bomb recently. South Korea's basic legislation on the management of explosives is "guns, swords, explosives control Act" was enacted in 1961 as many amendments have been made. However, the Act has increased complexity gradually because of the technical expertise of explosiv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s explosives management and considers enactment amendments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of explosives manage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