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온실가스 저감목표로 각국에서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 의무당사국에 배출량 제한을 주어 국가 및 기업에서의 참여의지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하 고성군 재조림 CDM 사업을 중심으로, 토지적격성 입증과정에서 발생된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은 주로 1989년 12월31일 이전, 현재 및 미래 3가지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이전의 장애요인은 Landsat 위성영상의 해상도로 사업대상지의 토지피복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었고, 이는 초지조성허가서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현재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은 수목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3차원도화기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Strata로 구분하여 사업대상지의 경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지가 현재 수목이 존재함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향후 산림으로 발전가능 여부에 대한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이 존재하였다. 이는 수간석해를 이용하여 재조림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사업대상지 경계내의 수목의 생장을 예측하여 분석하였다.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many countries carried out a series of activities not only at home but abroad. Particularly, after the release of the Kyoto Protocol, either nation or companies' participation was intensified, due to endow to responsibility of emission limits. This study focused on reforestation CDM work in Goseong Gun based on clean development system. Obstacle factors of land eligibility could be distinguished to three periods: before December 31th 1989, present and future. The obstacle before December 31th 1989 was that land cover of study area hardly illustrated by Landsat image, due to the low resolution, which were confirmed by a document of Grassland Composition Permission instead. The problem of current land eligibility is that the area of trees presence are difficult to be determined as forest or not. The boundary of forest in strata was identified, using 3-Dimensional Cartography Machine and aerial photograph. Land eligibility would still have obstacle whether the study area with trees presence has potentiality to be forest in the future at situation in absence of reforestation project. This was resolved by prediction of tree growth using stem analysis during execution of the project at study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