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Cyber attacks 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in this day and a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released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s a new cybersecurity policy. But current legal system cannot provide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cybersecurity is applied in each sector, thus the governance system in cybersecurity is separate. So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governance system in cybersecurity. To solve these problems fundamentally, it is righter to make a new cybersecurity law than to revise existing laws. Meanwhile, lawmakers proposed some bills in Congress to strengthen the cybersecurity in Korea in 2013. It will increase possibility of legislation of cybersecurity act to make a law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bills and to derive the essential elements from those. and to reflect these in the new cybersecuri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