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 분석 방법

  • 발행 : 2013.12.31

초록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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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싱사기에 의한 피해유형 분석 및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2013년 7월 3일 검색)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카드업계, 5.17-21일부터 카드론 지연입금 시행"(2012년 5월 15일 검색)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2.6.26일(화)부터 지연인 출제도 시행"(2012년 6월 11일 검색)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시범시행"(2012년 9월 14일 검색)
  5. 전자신문 보도자료.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서 3500만원 부정 인출"(2013년 6월 20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