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발행 : 2012.07.01

초록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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