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 주택거래 정상화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

  • Published : 2012.06.01

Abstract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