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2.06.01

Abstract

Keywords

환경부의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

일방적인 축산업 규제 이대론 안된다

국내 축산업은 1970년대 이후 부업 형태에서 전업 형태로 발전하면서 40여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현재 축산물은 생산규모가 18조원에 이르러 전체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까지 합하면 무려 60조 규모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축산업은 국민들에게 단백질 등을 공급하면서 식량으로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는 축산이 마치 혐오 산업 인양 각종 규제로 일관하면서 축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로 하여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만들어 축산인들의 손발을 묶어오더니 지난 5월에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이란 정책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축산업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효자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을 만들어 축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FTA시대를 맞아 축산인들은 수입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힘이 되어 주기는커녕 발목잡기에 급급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및 과밀지역 추가, 정화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850ppm에서 250ppm 강화, 농가가 생산 한퇴 액비의 비료관리법 준수, 특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나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가축분뇨와 축산시설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축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인데 가축분뇨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며 축사시설도 축산인 스스로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을 펼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이 같은 환경부의 움직임은 축산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축산업과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축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강행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축산 관련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집중 검증하고 축산업에 미칠 파장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비현실적인 환경부와의 결전에 돌입하면서 축산업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계열농가 협의회의 움직임

일방적인 계약 더 이상 방관 못해

정부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지난해 통과한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 규칙 등 세부적인 규정을 만드는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하림농가협의회와 계열사 간의 갈등이 그 어느때 보다 증폭되면서 업계에 큰 파장을 뿌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닭 출하지연에서 야기되었다. (주)하림이 그동안 농가들과의 마찰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4월 이후 출하지연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농가들은 안정적인 농장 출하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하림은 기후적인 영향으로 닭의 증체량이 급격히 상승하여 출하지연이 나타났으며 가격 하락, 수입육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경영악화가 나타났음을 언급하며, 농가협의회와 상생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은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농가협의회에게 상대평가 등 그동안 위탁농가에게 불합리한 사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14개의 요구조건을 내놓으며 농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생산지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문제, 깔짚용 왕겨 가격 인상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26일 하림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는 일대의 큰 사건을 강행하게 되었다. 농가협의회가 회사를 상대로 집회하기는 유사 이래 처음 발생한 일로 농가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항의집회의 후유증은 바로 나타났다. 하림이 집회를 주도한 3명의 농가들에 대해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 하림 소속 계약농가에서 영원히 제명시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농가협의회는 하림이 과거 화재 후 농가들로부터 사육비를 낮춰 지급했던 사건까지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미 한차례 소송으로 농가들이 패배를 했지만 이제는 정확한 실상을 알아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 농가들의 생각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농가들은 하림그룹 앞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농가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일방적인 계약 통보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계열사들과 연대하여 농가들의 권익을 찾겠다는 각오이다. 상생이라는 기치 아래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서로 상대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열풍기 계측기 의무 부착

표류 농가들 조견표 활용하여 면세유 배정 요청

육계인을 중심으로 한 양계용 열풍기 유량계측기 부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기획재정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초 조세특레제한법과 농림특례규정 개정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생산되는 농업용 기계는 반드시 시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농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제도는 처음부터 불협화음을 자초하게 되었다. 계측기 사용 의무화는 불법 면세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한 방법으로 당시 1개 업체에서 계측기를 보급하는 상황에서 열풍기 가격에 70% 정도를 차지하는 계측기를 부착하는 것은 구매자인 농가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기는 무리수가 아닐 수 없었다.

농가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는 열풍기는 제외하고 새로 구입하는 열풍기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회 등 업계의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는 계측기 부착의 50%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쓰면서 불만을 다소 줄여주긴 했으나 이 또한 한켠에서는 농가의 불만이 쌓여갔고 난방용 등유와 면세유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비용마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계측기 부착에 따른 사용량 체크와 고장, 오작동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농가들로부터 호흥을 얻기란 쉽지 만은 않았다.

더욱이 금년부터는 계측기 보조가 40%로 줄었고, 열풍기 가격 또한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60만원대로 상승하면서 한 농가당 평균 20여대의 열풍기를 사용해야 하는 농가들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회는 이와 관련하여 6월 1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양계용열풍기 유량계측기 의무 부착’에 반대하는 집회를 준비 중에 있다. 육계인들은 현재 사육수수를 바탕으로 한 축산용 조견표를 활용해 면세유를 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육수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기준 사육밀도 이상을 사육할 수가 없고 1년 육계 사육마리수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정확히 보고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량계측기 부착은 이미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 중인 시책이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계측기 부착에 따른 100% 부담을 농가들에게 덜어줘야 하며, 시행에 따른 신뢰감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번 집회를 통해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