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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완구 인형 및 종합제품 EPS포장 사용 금지 규정의 삭제'로 EPS에 대한 규제가 완전 해제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EPS 포장 상자를 포함한 농산물표준규격을 개정 고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45호, 2011. 12. 21.)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