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르포 - 미국 육계계열화사업 현지시찰 - 닭고기 산업 연 4% 성장, 활발한 제품개발 연구 노력

  •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 Published : 2012.05.01

Abstract

Keywords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미국 오클라호마, 알칸소, 워싱턴, 델러웨이, 메일랜드를 대상으로 국내 계열화사업 발전과 육계농가의 권익향상을 위해 양계 선진국인 미국의 계열화사업 현장과 육계산업에 관련된 제도 및 법(규정)을 파악하여 국내 육계산업 정책에 반영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국 육계산업 현지시찰을 다녀왔다. 세부적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공포 후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국 계열화 관련법령의 제정·시행에 대한 자료확보와 현지 양계산업 종사들과의 직접적인 방문과 면담을 통한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시찰단 구성원으로서는 본회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중앙회, 건국대교수, 축산경제연구원, 하림, 체리부로, 목우촌 등 15명이 참여했다.

1. 미국 육계산업 연평균 4% 성장세

첫날 우리 일행은 오클라호마 무스코기 NE지역 농촌지도소(Extension Service Center)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미국 육계산업의 현황을 들을 수 있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오클라호마주립대 정찬진 교수가 우리와 일정을 같이했다.

▲ 미국시찰에 참여한 일행(알칸소주립대 양계학과 방문시)

그에 따르면 미국의 육계산업은 기업 집중도가 높다고 한다. 전체시장의 40%를 2개 회사가, 상위 20개 회사가 90%를 차지하고 있고 대서양 연안 동북지역과 인근 동남부지역에서 80%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조지아주(15.5%), 알칸사스주(12.3%), 알라바마주(11.7%) 순이다. 미국 육계산업은 지속적인 사양 및 기술 발달로 사육기간은 감소, 출하체중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육계 평균 사육기간은 47일, 출하체중은 4.5파운드 (2kg)이며 전체생산의 20%를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수출량의 3% 정도를 수입한다. 미국과 브라질이 세계 닭고기 시장의 70%를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닭고기 생산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4%씩 성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돼지는 정체, 쇠고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11년 1인당 닭고기 소비는 38kg로 돼지고기(27.3kg), 소고기(29.5kg)에 비해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 가격은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가격협상 과정을 통해 결정하되 매일 조지아 주 농업국이 수집 발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미국 육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수요증가로 사료비 증가가 최대 걸림돌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축산이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지만 가축의 분뇨 처리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가축의 분뇨의 퇴비화 활용도를 중히 여겨 환경문제에도 크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1921년도부터 PSA법(Packers and Stockyards Acts)을 제정하였고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에 이르렀다. 미국의 계열화 관련법은 그 동안 계열주체가 계열화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힘의 불균형이 불거져 관련법 개정을 촉발시켰다. 참고로 농가위주 생산자 단체의 조직과 역할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무하고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역할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육계 사육농가 현실

시찰 중 오클라호마주 육계 사육농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육계 사육농가 5농가를 만나 미국의 사육농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들은 육계 10만 수에서 1,800만 수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여러 계열회사와 계약을 하여 사육하는 농가였다. 육계와 같이 비육우도 같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평균 사육일수는 46일이고 2.84kg를 생산하며 연간 5.5회전 사육한다고 한다. 사육밀도는 53수(평당)이고 연간 평당 800kg정도 사육한다고 한다. 이들은 회사에서 시설개선을 종종 요구하고 있어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계열주체의 불공정 사례를 들어 본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계열주체의 강요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주된 얘기다. 병아리 품질상태, 사료품질, 입식일 등 농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게 우리나라와 같았다. 광열비를 회사에서 지원하지만 차등해서 받는다고 한다. 겨울에만 연료비를 지급하고 30%정도는 회사에서 지원하며 70%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정도로 광열비는 수입의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요즘 거론되는 사항으로서는 사육밀도 문제와 사육회전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기본 사육비가 5.5$(연료비 제외)이며 기본 사육비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받는 금액은 높은 편이지만 사육비용이 높아져서 농가 순이익은 줄어 들었다고 한다. 또 입추수수를 적게 배정해준 것, 휴지기간이 긴 것,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것 등이 육계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미국 최대의 타이슨 도계장

알칸소주에 있는 타이슨(TYSON FOODS)사를 방문하였다. Sara Lilgren수석 부회장이 직접 설명을 했다. 타이슨 도계장은 전체 종업원수 11만 명, 미국 내 25개 주에서 육계사업, 6천여 농가와 계약사육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3년이며 농가에게 타 업체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 계약도 한다고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도계시 등외품(품질이 불량한 닭)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파견된 직원이 판정함으로써 등외 품에 대한 분쟁이 없다. 타이슨사는 병아리, 사료품질 관리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상대평가 구조에서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 품질저하에 의한 생산성 하락 시 회사측의 손실이 농가보다 몇 배 크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 원자재 품질관리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타이슨사의 GIPSA Rule(미 농무성의 계열화 규정)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회사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생산 과잉 시 가격하락에 대한 부담감으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입식기간을 3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장 수요변화를 4~5개월 전에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한다. 이 규정이 마련된 배경은 2년 전 필그림스 프라이드사(PPC)의 부도 발생으로 많은 농가가 사육이 중단되는 등 연쇄부도가 발생하여 GIPSA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 하였다. 최근 타이슨사는 버지니아 플랜트를 매각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 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설명을 듣고 난 뒤 타이슨 연구소 (Tyson Discovery Center)를 방문했다. 이곳은 2007년 개관(면적 10만 ㎡)하였으며, 타이슨사의 모든 제품을 전시, 19개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고 14개 리서치 키친 랩과 제품개발실 그리고 USDA 연구실이 있었다. 45명의 음식연구가가 근무할 정도로 세계 최대규모로 신제품 개발, 포장기술, 제품 전시, 연구실 대여 등 다양한 연구 개발 업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식회장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맛 테스트 등 엄격한 시식회를 개최하고 조사하는 연구기관이 있어 우리나라 계열화사업의 이익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 타이슨을 방문한 필자

일행은 타이슨사를 방문하기 전 알칸소 주립대 양계학과 교수팀을 접견했다. 알칸소대학은 미국 육계열화 회사인 타이슨사의 지원으로 아칸소대학의 가금과 건물이 지어졌고 타이슨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대학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양계학과는 대학생 65명과 대학원생 45명이 재학중에 있지만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성장하던 미국 육계산업이 2000년 이후 다소 주춤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대학측은 첫 번째가 환경문제, 두 번째는 2002년러시아 수출 중단, 세 번째는 2007년 AI발생, 마지막으로 최근 곡류가격 증가에 의한 사료비 증가로 2008년, 2011년 미국 계열주체 경영악화 등으로 생산자와 계열주체간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설명했다.

▲ 미국 매장에 진열된 다양한 닭고기 제품들

GIPSA & PSA법

GIPSA기관과 PSA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미농무부(USDA)를 방문하였다. GIPSA(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 Administration)는 미농무부 차관 밑에 조직된 행정기관으로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이는 축산, 육류와 가금 시장이 공정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PSA법(Packers and Stockyards Act)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인적 구성원은 약 150명의 조사, 감독, 경제학자, 마케팅 전문가, 법령 전문가, 계량 업무 등의 담당이 있으며, 이중 55명은 현장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최근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배경은 미국 농업부와 법무부가 법 관련 조사에서 농가측에 상당한 불공정사례가 조사돼 개정에 착수하여 신규 법령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발효일은 2012년 2월 7일 이후이며 주 내용은 농가에 병아리 공급중단 시 충분한 사전(90일 전) 통보, 추가적인 자본 투자기준, 농가가 계약불이행을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계약상의 중재과정에서 농장주가 참여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는 지의 여부가 주요 내용이다. 계열업체의 자재공급, 불공정, 특정인 차별, 사기, 속임수, 특정 농가 선호 등 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가격단합을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GIPSA에서는 병아리 및 사료의 품질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또한 사육시설 기준도 GIPSA기준에 명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계열사 부도시 사육비를 1순위로 처분하게끔 되어있어 사육비 보전대책이 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PSA법에 대해 미국 치킨협회 (National Chicken Council) 측에서는 법률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저하 시킬 것이라는 견해이다. 병아리 공급 중단에 대한 90일전 고지 의무는 업계에 가혹하다라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농가와 계열주체와의 불만사항은 농가는 사육비를 적게 준다고 하고 계열사는 많이 준다고 하는점과 계분처리에 관한 책임공방 그리고 시설개선 투자에 대한 농가와 회사간의 입장차이가 상당히 커 불만이 잔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지난해 (주)하림에서 4,800만 달러에 인수한 알렌페밀리푸드(Allen Harim Foods)사를 방문하면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알렌사는 도계가공공장 2개, 부화장 2개, 사료 공장 2개, 렌더링 공장 1개를 가지고 있으며 종업원수 1,215명이 된다. 알렌사 관계자는 농가에 공급하는 사료비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인근지역에서 옥수수를 조달하고 있는데 비용은 저렴하나 보관시설이 미흡하고 품질이 균일하지 못한 것이 단점이라고 한다.

델라웨이주에 위치한 A사 사료공장 전경

3. 맺은말

이번 시찰 목적은 이번 우리나라에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의 법를 파악하여 국내 법률제정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PSA법이 당초에 제정된 의미가 퇴색 되어감을 느꼈다. 농가 보호차원에서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 NCC 또는 계열화사업자 측에서 많은 로비로 인해 육계 농가의 권리가 좁아지고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게 미국의 현실인 것이다. 이는 한국의 육계 농가들도 농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제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미국 관계기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결같이 병아리, 사료의 품질기준, 품질표시에 관한사항, 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국은 국가차원에서의 기준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타이슨사와 알렌사는 농장기준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여 해당사에 문의하였으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동 기준에 대해서는 위생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타이슨 본사 및 연구시설과 연구원들의 진지한 모습과 창의적인 사고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과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계열사의 부도 및 파산 시 제 1순위 변제가 농가의 사육보수(사육경비)가 되도록 법을 제정(1976년 가축, 1987년 가금)하였음을 알고 농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축산계열화법 시행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이처럼 두 나라 법의 특징이 다른 점은 두 나라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법이 앞서는 미국, 협의와 양보를 미덕으로 삼은 한국의 문화 차이라고나 할까?

마지막으로 이번 시찰에 오클라호크주립대 정찬진 교수와 한국대사관의 김경규 농무관 그리고 김용상 검역관의 수고와 헌신에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