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2) - 국토부,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시행

  • 발행 : 2012.02.01

초록

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제 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원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같은 달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노무비 지급 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함으로써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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