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 - 방역, 기본에 충실하자!

  • 권준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조류질병과)
  • Published : 2012.04.01

Abstract

Keywords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던 국가재난형 질병인 구제역이 60년 만에 재발생하면서 축산업계를 긴장 시키면서 방역 특히, 차단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바 있다. 불행하게도 2003년 12월 충북 음성군에서 닭 및 오리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면서 가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 바 있다.

첫 발생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위한 차단방역과 소독 등 축산농가는 물론 관련단체까지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발생국을 방문하는 축산인 및 축산관련자는 출국 및 입국시에 방역기관에 신고를 하고 입국시에는 반드시 공·항만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벌금을 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소독 미실시 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소독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질병발생시 축산농가에 미치는 피해를 감안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축산농가를 위해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방지는 철저한 차단방역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전염병에 대한 예방 원칙은 3가지의 발생요인 즉 병원체, 감수성동물, 감염경로 중 하나 이상의 요인을 차단함으로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침입해오는 전염병인 점에서 세계 각국의 질병발생 정보를 긴밀히 함과 동시에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이 병의 발생정보 수시로 파악하여 차단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양계 및 오리농장에서는 야생조류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생조류와 접촉할 기회가 높은 저수지, 하천,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는 야생조류의 분변오염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방형 계사의 경우는 출입문이나 창문 등에 방충망 등을 설치하여 참새, 까치, 까마귀 등의 야생조류가 계사내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계분 및 퇴비장 등에도 야생조류의 침입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장 입구에는 반드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농장 출입 차량 및 방문객에 대한 통제와 출입 시에는 소독을 철저히 하여 출입시키고, 농장 관리인에 대하여는 수시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농장 입구는 외부로부터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1차 방어선으로써 각종 전염병의 차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농장을 자주 출입하는 사료차량, 계분 수거차량, 계란 및 닭 출하차량, 동물약품 수송차량 등은 여러 양계장을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일반차량보다 질병 전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소독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한 타농장의 방문 횟수가 많은 수의사, 인공수정팀, 예방접종팀, 농장시설 보수팀 차량이나 사람은 특히 병을 전염시킬 위험성이 높은 부류에 속하며,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가급적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주차시켜 농장내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출입을 허용한다. 특히 농장내에 거주하는 경영주와 관리인의 가족도 농장 출입시 소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역학조사 결과 농장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전파되어 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장 출입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난 후 출입해야 한다.

농장내에서 병원체의 계군간 전파는 주로 계사를 출입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 진다. 계사간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계사 입구마다 장화를 비치하여 다른 계사에 출입한 장화를 신고 타계사를 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새로운 장화를 갈아 신은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발판 소독조를 반드시 계사 입구에 설치하여 질병의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계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폐사계는 즉시 들어내어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계사 인근에 방치함으로써 쥐나 파리, 새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질병의 추가전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급수원의 위생관리, 구서, 구충 등도 중요한 차단방역의 요소이며, 방역상 허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으로 철새가 월동을 마치고 번식지로 이동하는 3~4월 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금사육 농가는 스스로 농장 및 축사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방문객이나 외부차량 등이 아무런 소독조치 없이 농장내로 출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차단방역과 소독을 생활화해야 하며, 농가가 스스로 자율방역을 실천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방역을 실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