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er and Culture (하천과문화)
- Volume 8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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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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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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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8-7213(pISSN)
알아두면 유익한 코너(6)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Abstract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