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ISSUES 환경정보 - 2012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 Published : 2012.01.10

Abstract

2012년 1월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되며,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되며,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생태독성(TU) 관리제도"가 3-5종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2012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