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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regarding the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0809 Delivered on May 24, 2012-

  • 투고 : 2012.08.10
  • 심사 : 2012.09.03
  • 발행 : 2012.09.28

초록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제도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근래 선고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등 주요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리적(學理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이 판결을 소재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Since Civil Law recognizes the freedom of a testament, it recognizes the freedom allowing the decedent to dispose his/her own property at his/her own intention. However, in order to prevent various abuses which may occur whe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estament is carried out unlimited, secured portion system is stipulated. So, absolute freedom of property disposed by the deceased is limited. Likewise, the secured portion system is introduced as the system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that exists between principle of freedom of testament and legal inheritance. Sinc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0809 delivered on May 24, 2012 includes major legal issues such as how to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transfer of the secured proportion or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and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against a third party. So, i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garding the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have been reviewed with thi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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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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