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public of Korea designates a waste disposal site within the fishing zone administered jointly with Chin in the Yellow Sea. The issue of waste disposal at sea is subject to the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commonly called London Protocol. China,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declared that if China becomes a party to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tocol, the Arbitral procedure of the Protocol shall only be applied with written consent of the Government of China according to the Article 16.5 of the Protocol at the time of its accession. The Article allows any State may declare that, when it is a party to dispute about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precautionary approach or polluter pay principle, its consent will be required before the dispute may be settled by means of the Arbitral procedure of the Protocol.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basis of Chinese declaration and its implication to parties that may be in dispute with China using international precedents of similar nature and a game theory.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 의정서(런던의정서)에 중국은 2006년 9월 26일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동 조약 가입 당시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주의 접근법, 오염자 부담원칙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정서 제16조 5항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타국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국가의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선언(Declaration)의 형식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여 중국과 함께 런던의정서 당사국이다.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지의 내용이 중국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3년에 지정한 투기해역(서해병)이 2000년 한 중 어업협정 상 한 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하수처리오니 등 산업폐기물을 현재에도 투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해역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의의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선언이 일반 국제법상 유보나 해석선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런던의정서 가입국들이 형성한 유보와 선언 및 한국과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분석해 본 다음 폐기물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유사한 국제판례와 게임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