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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n Development Permit System after the Abolition of the Regulation against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연접개발제한 폐지 이후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개선방안

  • Received : 2012.03.28
  • Accepted : 2012.04.24
  • Published : 2012.04.30

Abstract

The regulation of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was introduced to prevent unplanned and improper development and to protect environment in green zone and non-urban area that was deficient in infrastructure. Though it has been effective, it was repealed in 2011 by disorderly development problem caused by crafty tricks around restrictions. Alternatively,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s now deliberating on the development permit, but there are still much to be resolved such as improper committee formation and abuse of power, insufficient green corridor preservation, a lack of use of planning information system, discordance between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s in laws, etc. Therefore, we suggest several ideas for improvement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s follows; intensive deliberation system in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ntegrated commission for green corridor prevention, early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making a development permission guideline to minimize discretional act of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etc.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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