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한국한의학연구원
References
- 정기용, 박왕용, 이충열. 1951년 국민의료법 한의사 제도 입법 과정. 대한한의학회, 31(1):112-121, 2010.
- 보건복지부. 의료법시행령(법률 제11005호), 2012.8.5
- 이원철, 박성식, 신길조, 임성우, 김경호, 금동호, 최윤정. 양.한방 협진 및 협치에 관한 통계 보고.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연구소논문집, pp 55-66, 1955.
- 류지선, 임병묵, 조병만, 이원철, 윤태호. 협진병원 근무 의사들과 종합병원 근무 의사들의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도. 대한예방의학회지 13(3):29-41, 2009.
- 일간보사. 양.한방 협진-복수면허 동시 개설 허용(제5540호). 서울, 일간보사, pp 6-7, 2009.
- 박요한, 황대선, 권진완, 신현규. 한방의료기관 의료기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한의학회, 32(2):79-91, 2011.
- 권영규, 이현지. 한.양방협진에 대한 의료전문직의 태도.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10-14, 2006.
- 이언숙 서홍관 김철수 김일수. 한의학과 양.한의학 일원화에 대한 양의사의 인식도. 가정의학회지 19(8):662-669, 1999.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서울, 보건 복지가족부, p 297, 2008.
- 보건복지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서울, 보건 복지부, pp 228-229, 2011.
- 이동희, 류규수. 한.양방 협진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병원경영학회지 3(1):34-61, 1998.
- 박종구, 김춘배, 조경숙, 최서영, 이종찬, 이선동, 전세일, 김중호. 양.한방 상호보완 방안에 관한 인식도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10(4):57-7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