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 양계업 당면현안과 발전방안 -AI예방을 위한 농가 숙지사항 _AI 재발 방지를 위한 가금 농가 차단방역 준수사항

  • 이기중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Published : 2011.10.01

Abstract

Keywords

지난 ’08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2년 만인 ’10.12.29~’11.5.16(139일간)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국내 가금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번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가금농가, 관련협회, 방역기관 관계자로 “AI 차단방역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여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도출된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또한 가금농가, 관련협회, 지자체 등에서도 AI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 조치 사항을 휴일도 없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많은 협조로 ’11.9.5 AI 청정화를 선언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금년에 발생한 AI는 지난 ’03/’04년, ’06/’07, ’08년과 비교 한다면 그 어느 해보다 발생 건수 및 발생 기간이 길어 차단방역을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차단방역에 투입되는 인력, 기자재 등 지원에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표1 참조>.

표1.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ㆍ2003년, 2006년, 2008년 및 2010.12월에 걸쳐 4차례 발생하였음

금번 AI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03/’04년, ’06/’07년, ’08년과 같이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역학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11.2.7, 최종 발표 8.31)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10.11.26∼’11.2.13까지 전남 해남, 전북 익산, 경기 평택, 울산 울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수거분변에서 H5N1이 20건 분리되었고,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야생조류 발생지역 인근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표1> ’10/’11년 국내 AI 발생 현황

’10년 일본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도 일본의 역학조사 결과(8.30일 발표)에 따르면 야생조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외 원인으로는 감염된 철새 등의 분변에 의해 오염된 남은 음식물 급여를 통한 유입, 오염농장을 출입한 사료·왕겨차량 및 농장 간 출입자 등에 의한 전파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철저히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울러 가금 농가 종사자의 농가 주변 철새 도래지(소하천 포함) 출입 금지, 사육시설 소독 강화, 남은 음식물 보관 철저 등의 차단 방역 조치도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 및 가금 접촉 방지”를 위해서는 ①사육 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②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방치하지 않는 등 청결 유지, ③사육시설, 사료 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하고 수시로 손상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즉시 수선, ④사육 시설 내 쥐의 침입 방지를 위한 간극, 틈새 등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 하고 포획 장치도 설치, ⑤사육시설 출입 시 즉시 출입문을 차단 등의 야생 조류 차단 조치 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만 한다. 특히, 불가피 하게 철새도래지(소하천 경유 등)를 방문한 경우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논·밭에 출입 시 장화 등에 분변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 사육시설 내·외에서 사용하는 장화는 장소별로 구분하여, 최소한 3켤레(축사 내, 축사 간 이동시, 외출용)를 준비하여 사용토록 하고, 축사시설 입구에 소독조 필히 설치 및 운영(소독약품이 메마르지 않도록)을 하고, 아울러 축사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사육시설에 전체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기 바란다.

셋째, 남은 음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이다.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주기 바란다. 불가피하게 급여 할 경우에는 열처리(100℃ 30분)하여 급여하여야 하며, 특히 남은 음식물을 사육시설 내에 방치하지 말고 밀폐된 용기 등에 보관하여 야생조류, 쥐 등과의 접촉을 금해야 한다.

넷째, AI 발생 시 타 농가로 전파되는 수평적 요인인 출입자(특히 외부인 등), 차량 (사료·가축·분뇨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실시 뿐만 아니라 출입 기록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AI 발생 시 발생농장은 물론이고 비발생 농가 등 타 농가와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기 바란다.

다섯째, 소독약품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금번 AI 발생 기간 동안 가금 농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소독약을 첨가하지 않은 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소독약 사용 시 유효기간, 희석비율 등을 준수하여 소독하여야만 소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일 닭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역기관(1588-4060·9060/1666-0682)에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신고 자체를 지연할 경우 추후 보상금에 대한 불이익 뿐 만 아니라 AI 확산의 주 요인이 되기도 한다.

AI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금농장를 운영하는 농장주의 방역의식이라고 생각된다. 내 농장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지켜 줄 수 없다는 철저한 주인 의식만이 국내 가금시장을 더 나아가 품질 좋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하겠다.

정부에서도 기존 농가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 예찰을 AI 발병 전에 미리 찾아내는 능동적 사전 예찰로 개선(농가 예찰요원 운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AI 발생 원인이 야생조류로 추정됨에 따라 야생조류 포획 검사도 연차적으로 확대[(’10)1,600수 → (’11) 2,000수 → (’12) 2,700]하여 검사함으로써 사전에 AI 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향후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간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단체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것이다.

AI 재발방지와 청정국 유지는 정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임을 금번 AI 발생에도 확인된 바, 가금농가 및 정부가 혼연의 힘을 합쳐 AI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면 AI 재발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