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고 III -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사건시 피해보상에 따른 임상 수의사의 대처방안

  • 발행 : 2011.09.05

초록

최근 우리 축산농가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도로 및 우회도로 확장 및 신설, 석산의 채석장, 아파트, 골프장 건설현장 등에서 각종 건설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발파, 절토 및 성토부 다짐 공사 등으로부터 나오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신청과 법원의 소송 건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도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주위에 이러한 소음 진동 먼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농가들이 환경분쟁에 따른 관련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에 필자는 직접 각종 법원소송 사건, 사실조회서 작성과 중앙과 각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전문가로 위촉을 받아 현지조사를 해 오면서 피해보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열거해나가면서 동물병원 개설 임상수의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저 본고를 정리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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