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계설비
- Serial No.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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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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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가업승계 -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Abstract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 중에 있는 회원사가 늘어남에 따라 가업승계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연간 매출액 1.500억원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시 10%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했다. 본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연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