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코너 (4)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 허철 ((주)삼안 수자원사업본부)
  • Published : 2011.07.30

Abstract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393, 회신일 2010.12.03)의 내용입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