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제도 - 수산물 양식용 부자 EPR 대상품목으로
Abstract
환경부담금 대상 무목으로 2008년 7월부터 자발적협약을 통해 재활용이 추진되던 수산물 양식용 부자가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 진입한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Keywords
환경부담금 대상 무목으로 2008년 7월부터 자발적협약을 통해 재활용이 추진되던 수산물 양식용 부자가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 진입한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