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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 2011.04.05

초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11.3.11일자로 자율안전확인대상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으며, 본고는 동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아울러 자동차용타이어가 품질관련 법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한편, 우리협회는 그간 국내타이어업계와 함께 기준치 이하의 저품질 타이어 유통 근절을 통한 타이어 사용자의 안전성 향상과 관련법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금번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에 있어 적극 참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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