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산닭고기인증제 - '국산닭고기인증제'에 대한 이해

  • 발행 : 2011.04.01

초록

정부는 지난 8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확대하면서 금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 및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정확히 명기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처벌받게 된다. 이 같은 추세에서 본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투명한 관리체계를 통해 100% 국내산닭고기만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미 여러 업체에서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신청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를 통해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에 대해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키워드

‘국산닭고기인증제’도입 계기 및 필요성

UR타결로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외국 축산물 수입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축산물 안전성 사고 발생 접수도 늘어났다

▲‘국산닭고기인증’필요성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로 축산물 전체에 대해 경각심이 확대되었고,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이력제, 등급제, 브랜드화 등 안전축산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 2010년 8월 5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배달용 치킨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되면서 본회에서는 양계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 ‘국산 닭고기 인증 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증표시 실시로 국산 닭고기의 공정거래 실현은 물론, 육계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는 보증제도이다. 그간 수입산 축산물이 범람하면서 불량 유통 증가로 원산지 식별 정보를 통해 수입 닭고기(가공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신선한 품질의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통해 양계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육계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제’사업 추진현황

‘국산 닭고기 인증제’와 관련 본회는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업체를 관리하고 인증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 축산물 품질평가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명지대학교, 소비자 시민모임 등 총 8인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는 인증사업 및 희망업체에 대해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지실사단을 구성해 국산 닭고기 인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신뢰감 확보를 위해 인증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현지실사단이 도계장, 요식업소, 판매점 등에 대해 정기 현지실사와 특별 현지실사를 통해 가공·유통·조리 등 일체 판매과정을 평가하기도 한다 

시행에 앞서, 방송, 신문, 잡지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인증제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국산 닭고기 인증 홍보를 위해 개그우먼 송은이, 가수 진미령 등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한 TV 공익광고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8월부터 지하철(서울메트로) 1, 5, 7호선 광고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증제 회원사를 늘릴 수 있도록 외식 관련 업체 및 가공업소, 유통업체, 음식점 등 안내문 및 가입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소비자·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인증마크는 공모전을 통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대표 CI를 선정했고,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치킨용 포장박스, 전단지 등에 대한양계협회가 인증하는 ‘국산 닭고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 추진 체계도

▲‘국산닭고기인증’CI

▲‘한우판매인증점’CI

▲‘국산돼지고기판매인증점’CI

‘국산닭고기인증제’ 인증 획득 절차

‘국산닭고기인증제’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소)의 경우 본회(☎02-588-7651)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증위원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한 업체에 대해 2차 현지 실사단이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인증 시안 사용계약을 체결해 1년간 ‘국산 닭고기 인증제’ 업체를 부여받게 된다 

실사는 현지실사단이 사전예고를 거치지 않고 신청 도계장 및 요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사하게 된다. 현지실사단은 신청업체(소) 별로 실사가 완료되면 평가 조사표 및 실사단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현지실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인증위원회에 제출·보고 후 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후 인증 등록 조직이 인증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심사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제’ 인증 절차

‘국산닭고기인증제’선정 기준

국산 닭고기 인증 대상 업체는 도계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 가공업소) 및 요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영업, 집단급식소, 레스토랑, 체인점, 프렌차이즈 등)로 국산 닭고기만을 100% 가공·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소)에 대해 선정된다. 

수입 닭고기 또는 그 부속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업체는 제외되고 판매점의 지역과 면적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브랜드 제품의 경우 개별 판매점(대리점)이 인증 참여를 희망할 경우 브랜드 경영체에 통보 후 협의로 진행할 수 있다. 

기본 조건은 닭고기 구매 증빙서류(최근 6개월간 거래명세표, 등급판정확인서, 식육거래내역서 등)로 준수 조건은 매장관리(국산 닭고기 인증마크 게시), 위생관리(식자재·요구 도구 청결관리)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우선, 도계장이 ‘국산닭고기인증’을 희망할 경우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소로 HACCP 적용 사업장, 도계장 운영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최근 연간 조세 신고서류를 기본으로 육계 위탁사육 계약서, 부화장 입추 확인서, 사료 구매원장, 회원농가 리스트, 가공장 HACCP 운영 수준평가서, 유통거래증명서, 도계 실적 등을 토대로 조사한다.

또한, 요식업소의 경우에는 모든 음식점 및 요식업체에 대해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가맹점 계약서, 닭고기 거래명세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 원산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산 닭고기 인증업체는 총 11개(표 1 참조)로 선정되었다.

표1. 국산닭고기인증 업체(2011. 3. 21일 기준

현재 총 11개 업체 인증 획득, 이후 신청업체 늘어날 것 

현재까지 국산 닭고기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표 1. 과같이 총 11개 업체가 있다. 이어 BBQ치킨 등 국내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점의 추가 신청이 늘면서 1차, 2차 심사를 마친 후 인증위원회의 최종심의 단계를 거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닭고기인증제’ 향후 계획

앞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인증 및 인증마크를 부여받을 뿐 아니라, 부여 업체에 대한 인증내용 및 인증협약 체결과 인증서 발급·홍보물 지원 등 추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본회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동원해 닭고기 가공업체 등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현판식을 통해 보다 본격적인 인증업체 홍보를 벌일 계획이며, 지난해처럼 TV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타켓으로 ‘국산 닭고기 인증’을 홍보할 계획으로 본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