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1.06.01

Abstract

Keywords

2011한국국제축산박람회 관심 고조

국제대회로의 순조로운 출발

오는 9월 21-24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2011한국국제축산박람회 준비가 순조롭게진행되고 있다.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늦게 시동이 걸린 탓에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과거 참여했던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청을 마치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늦어도 6월초순에는 부스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와 구제역으로 축산업계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는 사실상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동안 대전에서 세차례 개최되면서 나름 입지를 굳혀오던 대전 박람회 장소가 대구로 이동하면서 참가업체들은 물론 경기도 일원의 농가들의 참여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국제 박람회인 만큼 지명도가 높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수개월의 논의 끝에 최종 대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박람회를 유치한 대구와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에서 적극적인 협조의지를 보이면서 큰 힘을 얻고 있다.

대구 EXCO는 축산박람회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1층에 축산박람회규모인 800여 부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증축한 박람회장의 편의시설이 훌륭하고 주차장, 식당, 숙소 등 주변 부대시설 또한 나무랄데 없다. 교통편 역시 KTX편으로 서울에서 1시간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중앙고속도로, 중앙내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의 농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88올림픽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큰 불편이 없다.

양계협회에서는 박람회 개최기간인 22일(목)부터 1박2일로 전국양계인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양계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우 등 타 협회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명실공히 과거 어느 대회보다도 수준 높은 박람회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국제대회다보니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에 적극적인 힘을 쏟고 있다. 이미 유로티어, VIV Asia, 청도박람회 등에 홍보단을 파견하여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결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업체 및 유럽에서 적극 참여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6월 8일-11일까지 전세계 기자들을 초청하여 이루어지는 저널리스트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박람회 소식과 국내 축산업의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해외 바이어들의 유치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박람회를 통해 AI,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업이 재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축산업 전체의 참여와 관심이 집중되는 박람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대책 발표

규제일변도 정책 우려의 목소리 높아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이 지난 3월 24일 발표된데 이어 6일 이의 세부방안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이와 관련된 대책은 마무리 되었다.

주요내용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전업규모 2배 수준의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후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전업농, 2015년에는 축사면적 50㎡의 소규모농가 순으로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된다.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하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가축사육 신규진입이 제한되며, 지방도로(2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 등의 거리제한도 적용된다.

축산농가가 출입국시 신고·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80% 감액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축산업허가제는 양계분야의 경우 부화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도입하고, 2012년부터는 산란계 3만수, 육계 5만수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이 시작되어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로 확대된다.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키로 하였다. 다만,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축사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되며, 허가제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완화해서 적용하는 반면 종축업 등은 추가기준이 부과된다.

허가제에 따른 교육기준은 신규 진입농가의 경우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 농가 40시간(5일), 5년 이상은 24시간(3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2년부터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대상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사료·분뇨·집유업체·가축출하·수의사·인공수정사·방역사·컨설턴트 차량)이며, 2013년부터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 함께 도입되는데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양도하는 자로 방역요령, 동물복지 등 의무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본회를 비롯한 축산업계에서는 선진화 대책이 규제 일변도임을 지적하고, 지나친 보상금 감액 등 농가 부담에 대해서는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단체에서는 한·EU FTA 국회비준으로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대책이 농가 규제와 경제적 부담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축산생산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축산업 선진화 대응 실무T/F 구성, 축산업 선진화 대책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 농식품부장관 면담, 대국회 방문활동을 우선 전개키로 하는 등 향후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PAI 발생 움직임

아직 끝나지 않은 AI와의 전쟁

지난 4월을 끝으로 겨우내 발생했던 HPAI가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초여름을 앞둔 5월 18일 경기도 연천의 한 육계농가에서 다시 재발하면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에 처음 발생한 농장은 평사에서 유정란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인근 잔반을 급여하는 환경업체와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천여수를 사육하는 산란계농장과도 자주 교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반을 취급하는 모 업체 대표는 타 지역에 산란계를 직접 사육하는가 하면 식란을 판매하고 인근농가들과 교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교차오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농장 주변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인근 산란계와 육계농장들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등 농장들의 감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염원인에 대해서는 철새와 기타 기계적인 전파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경로는 찾을 길이 없다. 농장에서의 허술한 방역 의식이 질병을 감염시키는데 가장 큰 주범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중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임대하여 케이지를 설치하고 사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 양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농장내 철저한 차단방역의 개념을 지켰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월에 발생한 HPAI의 경우 재래시장, 차량 등 매개체를 통해 급속도로 번져가면서 42일간 전국을 흔들어 놓았던 적이 있다. 겨울에만 문제시 했던 AI가 여름까지 충분히 생존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정부에서 방역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되는 등 방역의지가 강한 만큼 농가들도 방역에 대한 철저한 의식전환으로 우리농장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영원히 AI를 퇴출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