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국내 HPAI발생현황과 대처방안(종합) - AI 청정국 확보 2년 반 만에 또다시 발생!

  • Published : 2011.02.01

Abstract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이하 AI)는 '03/'04년을 시작으로 '06/'07년과 '08년 세 차례 발생되면서 정부의 발 빠른 방역활동으로 '08. 5. 12을 마지막으로 종식된 바 있다. 특히 '08년도에는 예년과 다르게 늦은 봄에 AI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농가방역을 철저히 하여 AI 청정국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0년 12월 29일 충남 천안의 종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의 종계농장에서 첫 AI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밀검사 결과 AI로 판정되었고, 이후 전남 북, 충남, 경기지역에 까지 AI가 발생되면서 현재까지 의심축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다음은 금년 AI 발생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Keywords

1. 금번(’10~’11년) 발생 상황

지난 ’10.12.29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종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종계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11.1.23일 기준) 접수된 의심축 신고만 해도 72건이다. 

이중 고병원성 AI는 ’10.12.29일부터 현재까지(’11.1.23) 총 26일간 34개 농장(경기도 안성(4), 이천(2), 양주(1), 파주(1), 충남 천안(4), 아산(1), 전북 익산(1), 전남 영암(9), 나주(8), 화순(1), 장흥(1), 여수(1))에서 발생되면서 총 485 만수 이상 살처분(매몰) 되었다. 

의심축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확산속도도 예년에 비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금번 첫 발생지인 천안, 익산 농가의 경우 계사 인접에 철새와 물오리 등이 서식하고 있었고, 계사 주변에는 야생조류의 분변이 확인되면서 철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오염(분변)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는 즉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에 해당되는 농가는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를 ‘위험지역’, 반경 3~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이동제한 조치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취했다. 

AI가 전남과 충남지역에 이어 전남, 경기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1. 11일 전국의 AI 위기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켜 방역활동을 기울였다. 또한, 금번 AI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 전남 영암과 나주지역은 주변 농장의 AI 발생이 거듭되면서 매몰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 실시하는 등 금번 AI 발생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그림1. 1차(’03/’04), 2차(’06/’07), 3차(’08), 4차(’10/’11) HPAI 발생지역 분포도

표1. 금번(’10/’11년) HPAI 발생현황

표2. ’10/ ’11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매몰) 현황

표3. 과거 HPAI 발생현황

2. 정부 AI방역 주요 조치사항

예년과 달리 금번 발생의 경우는 농식품부에 설치된 AI 방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유정복 장관이 직접 맡아 운영하였고, 각 시도·군에도 그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방역대책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아 방역과 예찰에 대해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미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구제역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발생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고병원성 AI 종식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금류에 대해 1.13~1.27일(15일간)까지 영업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는 지난 ’ 08년 AI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었던 도축장 이외 살아 있는 닭·오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닭·오리 및 계란 운반 차량은 시·도에 ‘전용 운반차량’으로 신고를 한 후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영하도록 하고, 닭·오리 도축장(52개소)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소독조치(온수로 오물 등을 완전히 세척 후 차량 내·외부 소독)토록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을 상주시켜 차단방역을 실시하였다. 가금농장 출입차량(사료, 왕겨, 동물약품 등)에 대해서는 차량 및 기사에 대해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출입구 앞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 등에 적재한 후 농장 내로 운반하도록 하고 있다.

표4.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

AI가 철새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41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군 제독차량 등 42대를 동원해 주변 도로를 소독하며, 전국의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활동 등을 벌였다.

3. 정부의 보상대책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2010.3.9일에 개정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제2010-25호)’에 따라 당해 시가기준이나 생산비 기준 등을 적용하여 보상비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수익 재발생 시까지 최대 6개월 사육농가에 지급, 상한액 1,400만 원)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지역 내 농가의 입식 지연에 따른 소득 손실액 보전, 상한액 1,400만 원) △가축입식자금(살처분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융자지원, ’ 10년도 평균 가격 적용) △경영안정자금(영업제한을 받는 도축장, 부화장, 가공장, 사료업체 대상으로 지원) △수매자금지원 등 자금지원 및 이자 면제 등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금번 AI 발생으로 본회에서는 살처분 보상단가에 대해 △육용종계(31 주령 기준)= 30,426원(생산비 20,303원+잔존가치 10,123원), △산란종계(27 주령 기준)=27,602원(생산비 21,480원+잔존가치 6,122원), △산란계(21 주령 기준)=12,612원(생산비 9,422원+잔존가치 3,190원) △육계, 토종닭은 양계협회 시세 기준 등 정부에 건의했다. 확정된 살처분 보상금액(현재 미정)은 추후협회, 농협, 축산과학원에서 건의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보상단가를 책정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그 외에 정부는 기타 정책지원책으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농축산 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및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 △자녀 학자금 지원(중·고·대학생 1년간 감면) △세금 감면 및 납기연장(살처분 가축이 농자산의 30% 이상일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 공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3억 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등 피해농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4. AI 발생에 따른 농가 대처방법

농장에서 HPAI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되면 가까운 양계협회 도지회 및 지부로 연락하거나 가축위생시험소 등 국가 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검사 기관인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에서는 즉시 관계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검역원에서 병리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 양성과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 시·군·구및읍·면·동(☎ 1588-4060)

▷ 시·도 가축방역기관(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588-9060)

▷ 농림수산식품부 AI상황실(☎ 02-500-2249)

▷ 대한양계협회 AI상황실(☎ 02-588-7651)

표6.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5. 농가 재입식 절차

AI의 최대 잠복기가 3주이기 때문에 최종 살처분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발생이 없으면 3주 후에 위험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전환되고, 이후 1달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가 추가로 해제된다. 이후 21일간의 입식시험을 거쳐야 하고, 시험사육 뒤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받은 후 표 5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재입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AI가 종식된 후에 최소 10주(3주+1달+21일) 이후에 입식이 가능하게 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행동수칙

❶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 1588-4060, 1588-9060)에 신고

❷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ㆍ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ㆍ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❸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ㆍ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ㆍ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자오이부로는 반출 금지

ㆍ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ㆍ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ㆍ닭농가와 오리농가 상호접촉 금지(농가간 모임도 지양)

❹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ㆍ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ㆍ농장문을 항상 감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